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7351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6-07-14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HSK 8542.29-9000 |
| 품명 | MONORITHIC IC; RTL8305SC;;; TAIWAN |
| 물품설명 | ㅇ 구성 및 형태@§ - 단일제품 제조공정에 의해 만들어진 Chip으로서, 하나의 반도체재료 위@§에 여러 회로소자들(트랜지스터 등)이 한 덩어리로 상태로 집적화하여 분@§리가 불가능하도록 형성되어진 Chip을 PQFP Package 방식에 의하여 밀봉@§한 형태의 물품임@§@§ㅇ 기능 및 용도@§ - PC 5대가 동시에 인터넷 사용시 각 PC들의 LAN기능들이 잘 동작하도록 @§조절하는 기능을 함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 제85류 주5 나 (1)에서 모노리딕 집적회로란 “회로소자(다이 오드·트랜지스터·저항기·축전기·상호접속자 등)가 반도체 재료(예: 도 프된 실리콘)의 내부 또는 표면에 한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 있으며, 분리 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”라고 규정하고 있고, - 동 해설서에 칩에 단자와 리드를 부착시킨 것도 IC의 분류에 영향을 미 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음. - 아울러, 관세율표 제85류 주 5의 후단에서는 “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 을 분류함에 있어서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,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당 해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에도 우선한 다.”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단일 제조공정에 의해 하나의 반도체 재료 위에 여러 회로 소자가 한 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 형태 인 것이 신청인 제시 본건 물품 내부 단면도(사진)와 Data Sheet 등에 의 해 확인됨.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8542호의 용어, 제85류 주 5.의 규정 및 동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여 "모노리딕 IC"(8542.29-9000)에 분류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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