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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7351
시행일자 2006-07-14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8542.29-9000
품명 MONORITHIC IC; RTL8305SC;;; TAIWAN
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@§ - 단일제품 제조공정에 의해 만들어진 Chip으로서, 하나의 반도체재료 위@§에 여러 회로소자들(트랜지스터 등)이 한 덩어리로 상태로 집적화하여 분@§리가 불가능하도록 형성되어진 Chip을 PQFP Package 방식에 의하여 밀봉@§한 형태의 물품임@§@§ㅇ 기능 및 용도@§ - PC 5대가 동시에 인터넷 사용시 각 PC들의 LAN기능들이 잘 동작하도록 @§조절하는 기능을 함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5 나 (1)에서 모노리딕 집적회로란 “회로소자(다이
오드·트랜지스터·저항기·축전기·상호접속자 등)가 반도체 재료(예: 도
프된 실리콘)의 내부 또는 표면에 한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 있으며, 분리
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”라고 규정하고 있고,
- 동 해설서에 칩에 단자와 리드를 부착시킨 것도 IC의 분류에 영향을 미
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음.
- 아울러, 관세율표 제85류 주 5의 후단에서는 “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
을 분류함에 있어서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,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당
해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에도 우선한
다.”고 규정하고 있음

ㅇ 본건 물품은 단일 제조공정에 의해 하나의 반도체 재료 위에 여러 회로
소자가 한 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 형태
인 것이 신청인 제시 본건 물품 내부 단면도(사진)와 Data Sheet 등에 의
해 확인됨.

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8542호의 용어, 제85류 주 5.의 규정
및 동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여 "모노리딕 IC"(8542.29-9000)에 분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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