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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7350
시행일자 2006-07-14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8517.90-9900
품명 Ring Generator ; PCR-SIN06V/PCR-SIN15V/PC-R302/PDR-SIN30V/PC-R502
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: 전화가입자에게 Ring신호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부품@§ ㅇ 형태@§ - PCB기판위에 링 제너레이터와 콘트롤러 IC 등 여러 개의 IC와 기타 @§각종 능수동 소자가 장착되어 있고, 모델에 따라 크기가 상이@§ - PCR-SIN06V의 경우 41×41×12.5mm 크기@§ ㅇ 적용범위(신청인 제출자료)@§ - 사설교환기(PBX, PABX) 및 키폰시스템@§ - Digital Loop Carriers, 시내통화망 및 위성통신@§ - 기타 IP 게이트웨이 등@§ ㅇ 용도(신청자 작성 물품설명서)@§ - 시내전화 서비스용으로 음성급 가입자에게 전화와 인터넷 서비스를 @§제공하는 IDLC(Integrated Data Loop Carrier)와 UDLC(Universal Data @§Loop Carrier) 접속장비의 파워단에 부착되어 전화가입자에게 호출신호를 @§제공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‘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의 기기(코드레
스 핸드세트가 있는 유선 전화기 및 반송 통신용 또는 디지탈 통신용 전기
통신기기를 포함한다)및 영상전화기’가 분류되고 동 호에 해당하는 물품
의 부분품은 제8515.90소호에 분류됨
ㅇ 본 물품은 PCB기판위에 링 제너레이터와 콘트롤러 IC 등 여러 개의 IC
와 기타 각종 능수동 소자가 장착되어 있는 형태이며, 전화망에서 전화가
입자에게 Ring신호를 제공하는 물품으로서 사설교환기, 키폰시스템, DLC,
위성통신, 게이트웨이 등에 사용되는 물품이므로
ㅇ 통칙 1에 의거 유선통신용기기의 기타의 부분품(8517.90-9900, 양허
0%)에 분류됨
이미지건수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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