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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7348
시행일자 2006-07-11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8529.90-9910
품명 SLIDE-FRAME, SLIDE-SHIELD FOR MOBILEPHONE ; AALTO ;;; CHINA
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@§ - 지르코늄(ZR)제 사출 성형품으로, 내부에 결합된 스프링에 의해 Frame @§및 Shield가 상하 슬라이드방식으로 동작하도록 설계된 형태@§ ※ 수입당시에는 SLIDE-FRAME과 SLIDE-SHIELD가 각각 분리된 상태로 제시@§됨@§@§ㅇ 용도@§ - 슬라이드형 휴대폰용으로 서로 떨어지지 않고 상하 슬라이드방식으로 @§매끄럽게 작동될 수 있게 해주는 마찰부분의 휴대폰 몸체의 틀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나. 에서 "기계의 부분품이 기타의 부분품으로
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
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… 제
8529호 …에 분류 한다"라고 규정하고 있고,
-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"제8525호(핸드폰) 내지 제8528호에 게기된 물
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"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
ㅇ 본 물품은 새로 개발되는 휴대폰 제조시 모든 부품과 재료의 형태가 서
로 정상적인 결합이 되도록 성형된 Frame 및 Shield로서,
- 제8525호에 분류되는 휴대폰(슬라이드형)에 장착될 수 있도록 특정한
형상으로 제작되어, 형태나 그 특성으로 보아 휴대폰의 특정모델에 전용되
는 부분품으로 인정됨

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16부 주 2 "나"의 규정, 제8529호의 용
어 및 해설서 제8529호의 내용에 의하여 "휴대폰의 부분품"(수신기기가 결
합된 송신기기의 것, 8529.90-9910)에 분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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