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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7330
시행일자 2006-06-29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9503.30-0000
품명 Mega Blocks "Odaku Armony"(메가블럭 메탈드래곤 세트)
물품설명 ㅇ 형태 및 구성@§지제 박스(가로 61cm x 세로 36cm x 높이 7cm)안에 여러 가지 형태의 플라@§스틱제 블록 조각들과 조립방법이 수록된 사용설명서로 구성(130pcs)@§@§ㅇ 용도 : 8세이상 아동들이 여러 가지 블록조각들을 조립하여 건물 및 용@§을 완성하며 놀 수 있도록 제작된 물품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는 제9501호의 어린이용으로 설계 제작된 바퀴
달린 완구 및 제9502호의 사람모형의 인형에 포함되지 아니하는“기타의 완
구,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 및 각종의 퍼즐”을 규정하고 있
고 제9503.30소호는 “기타의 조립세트와 조립식 완구”를 규정하고 있음

-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에서는 "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(어린이나
어른)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.", "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
포함된다. (A)제9501호제9502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모든 완구"라고
규정하면서 "조립식완구(조립세트, 빌딩블록 등)"을 예시하고 있음

ㅇ 본건 물품은 다양한 형태의 블록 조각들을 이용하여 건물 등을 조립할
수 있도록 만들어진 완구임

ㅇ 따라서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 및 제9503.30소호에 의거 "기타의 조
립세트와 조립식 완구(9503.30-0000)"에 분류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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