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7324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6-06-22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3917.40-0000 |
| 품명 | Housing Ass"y ; PBT-GF 30 ; F 00C 2G7 023 |
| 물품설명 | ㅇ 물품개요@§ - 차량용 엔진의 흡입구에 사용되는 물품@§ㅇ 구조 및 형태@§ - 직경 약 7cm, 길이 약 9.5cm 크기의 플라스틱제 원통 형상@§ - 차량용 공기정화기(air cleaner)와 연결하기 위한 구멍(bush, 직경 약 @§6mm)이 2개 있음@§ - 본건 물품 상단에는 내부에 흐르는 공기의 유량을 측정하기 위한 센서@§가 결합될 수 있도록 직사각형상의 구멍(약 31mm*16mm)이 있음@§ - 원통형 양쪽 끝부분에는 정사각형 격자형태 망(약 4mm)이 있으며, 이@§는 금속제 grid와 함께 본건 물품에 내부에 흐르는 흡입공기의 흐름을 안정@§화 시키는 기능(와류 방지 등)을 함@§ - 본건 물품은 내부에 원형 금속(스테인리스 스틸)제 grid(메쉬 1.4mm)@§를 내장하고 있으며, 이는 열전달 특성을 이용하여 관내의 유량을 측정하@§는 센서(HFM6)에 이물질 고착을 예방하고, 본건 물품 내부에 흐르는 흡입공@§기의 흐름을 안정화시킴(유량 특성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)@§ - 본건 물품과 결합되는 HFM 유량계의 유량 측정원리 : @§ · 실리콘 다이아프램위의 중앙에 가열 저항 및 좌우의 온도 센서로 구@§성됨@§ · 공기의 흐름이 없을 경우 가열 저항 양단의 온도는 동일@§ · 공기의 흐름이 발생할 경우 입구측 온도와 출구측 온도 편차 발생 @§(중앙의 가열저항에 의해 가열된 공기로 인하여 출구측 온도가 높게 형성@§됨)@§ · 온도편차 ΔT ( = T2 - T1) 값은 흡입 공기량에 비례하여 나타나며 @§이를 전기회로를 통하여 변환하여 ECU로 출력을 보냄@§ㅇ 기능 및 용도@§ - 차량의 공기정화기에서 나오는 공기의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고, 관 내@§부의 유속을 일정하게하며, 유량계를 고정하고, 흡입공기의 통로를 역할을 @§위해 사용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1 바는 ‘제15부 주2에서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 성 부분품(제15부)과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(제39류)’을 제90류에 서 제외하고, 제15부 주2 가는 ‘제7307호(철강제의 관 연결구류) 물품을 범용성의 부분품’으로 규정하며, 관세율표 제3917호는 ‘플라스틱의 연결 구류’를 분류 - 관세율표해설서 제7307호는 ‘두개의 관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 나, 하나의 관을 타장치 연결하기 위하여 또는 관의 틈을 메우기 위해 주 로 사용된다’고 규정하고, - 관세율표해설서는 제3917호에 ‘관·파이프 및 호스 등을 연결하는 플 라스틱제의 연결구류를 동호에 포함’하도 규정 ㅇ 본건 물품은 상단에 유량 센서를 결합하고, 양단에 내부의 이물질 유입 방지 및 유속을 일정하게 하는 격자망을 갖추어, 두개의 관 상호간 또는 하 나의 관과 차량용 공기정화기를 연결하기위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이므로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1, 제15부 주2 가 및 제3917호 용어의 규정에 의거, ‘플라스틱제의 관연결구’(3917.40-0000)로 분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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