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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7321
시행일자 2006-06-22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9019.10-2000
품명 Air Relaxer ; BEM-III
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@§ - 공기압 및 온열기를 이용하여 얼굴 등 신체부위를 맛사지하는 기기@§ ㅇ 물품 형태 및 구성(신청인 작성 물품설명서)@§ - 본체 : 공기주머니의 수축·팽창을 통해 신체부위를 마사지하고 열선@§에 의한 발열을 신체부위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며, 열선과 공기주머니@§가 내장되어 있고, 신체부위에 고정할 수 있는 스트랩이 부착되어 있음@§ - 콘트롤러 : 기기의 작동 및 기능을 설정하며, DC1.5V 4개의 건전지 @§또는 DC6V의 어댑터로 구동되고, 에어펌프가 내장되어 있으며, 전면에 스@§위치 등 5개의 기능선택버튼과 선택된 기능과 시간을 나타내는 LED가 부착@§되어 있음@§ - 연결선 : 콘트롤러에 내장된 에어펌프에서 발생한 공기와 전기를 본@§체에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며, 공기호스와 전선이 내장된 플라스틱 재질@§ ㅇ 작동원리@§ - 콘트롤러에 내장된 에어펌프에서 최대 200mmHg의 공기압을 발생시켜 @§연결선의 호스를 통해 본체의 에어백을 수축 또는 팽창시킴으로써 특정 신@§체부위를 마사지하며, 부가적으로 본체에 내장된 저항체(열선)에서 발생하@§는 열을 신체부위로 전달@§ - 에어백의 수축·팽창주기는 각각 2.6초 간격이나 기능선택버튼을 통@§해 수축·팽창모드를 변경할 수 있고, 타이머는 5, 10, 15분을 설정할 수 @§있음@§ ㅇ 사용방법@§ - 본체를 눈 주변 등 원하는 부위에 착용한 후 콘트롤러의 전원스위치@§를 켜면 자동모드로 작동이 시작되고 수동모드로 전환하고자 하면 기능선@§택버튼을 눌러 선택@§ - ON/OFF TIME 스위치를 2초 이상 누르면 전원이 꺼지며, 본 스위치를 @§눌러 타이머의 시간 조절@§ ㅇ 용도@§ - 얼굴이나 팔, 허벅지 등에 본체를 착용하여 공기주머니의 수축·팽@§창 또는 온열을 이용하여 착용부분을 맛사지하는 기기로, 주로 미용용도@§(미용 보조 역할로써 화장품을 이용한 팩이나 맛사지 등을 할 때 화장품@§이 피부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도와줌)로 사용@§ ※ 얼굴 이외에 허벅지나 종아리 등에도 크림 등을 바르고 난 후 사@§용 가능
결정사유 - 관세율표 제9019호에는 ‘기계요법용 기기, 맛사지용 기기 등’이 분
류되며, 동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는 ‘안마용 기기’를 ‘신체의 각 부
분을 안마하는 장치는 일반적으로 마찰·진동등의 동작을 하는 것’이라
고 설명하면서 ‘물의 흐름을 이용하거나 또는 압력에 의한 물과 공기의
혼합을 이용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안마하는 수(水)안마기를 포함
한다’고 규정하고 있음
- 본 물품은 얼굴이나 팔, 허벅지 등에 본체를 착용하여 콘트롤러에 내
장된 에어펌프에서 최대 200mmHg의 공기압을 발생시켜 연결선의 호스를 통
해 본체의 에어백을 수축 또는 팽창시킴으로써 특정 신체부위를 마사지하
는 용도로 사용되는 기기이므로 통칙 1에 의거 9019.10-2000(양허 0%)에
분류됨
이미지건수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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