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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7320
시행일자 2006-06-22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8471.60-2011
품명 디지털 복합기 ; FC-2500C/FC-3500C/FC-3510C
(e-Studio 2500C/3500C/3510C)
물품설명 - 칼라 디지털 다기능(프린터, 스캐너, 복사기) 네트워크@§ 복합기로서 @§- 원고 자동공급장치, 영상을 독취@§ 하기 위한 스캐닝부 및 기기조작부로 구성@§- 물품 가운데 부분은 종이에 토너 등을 흡착시켜 @§ 인쇄하는 부분으로 구성@§- 물품 하단부는 복사지 급지부로 구성@§- 컴퓨터와는 USB방식(USB2.0)으로 연결@§- 별도의 프린터 제어 보드 없이, 하나의 보드(e-Bridge)에 통합하여 기기@§를 제어@§- 출력(복사) 방식 : 레이저 간접 전사 방식@§- 스캐닝 센서 : CCD(Charge Coupled Device) @§- 최대용지크기 : A3@§- 물품 크기 및 중량 : 699mm(너비) * 761mm(깊이) * 759mm(높이), 113kg @§ ㅇ 기능 및 용도@§ - e-Studio 2500C/3500C/3510C는 복사/출력 데이터를 각각 분당 흑백 @§35/35/45매, 칼라는 25/35/35매의 속도로 처리하며, 선택 사양을 추가할 @§경우 팩시밀리 기능이 있음@§ - 스캔된 문서를 CCD를 통해 이미지를 직접 인식하여 전자신호로 변환@§한 후 메모리에 저장, 이저장한 데이터를 전자문서로 활용하거나 이메일 @§또는 네트워크 팩스로 보낼 수 있음@§ -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로서 인쇄기․스캐너, 사진광학식 복사@§기로 사용하는 디지털 다기능 복합기계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 나는 ‘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
합물품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로 구
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’토록 규정하고
- 제8471호는 ‘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’를 규정하고, 제9009호
는 ‘사진식 복사기’를 규정
ㅇ 본건 물품은 컴퓨터용의 인쇄기․스캐너 및 사진식 복사기로서의 기
능을 갖추고 있는 칼라디지털 다기능 복합기기로, 추가 구성요소 없이 자
동자료처리기계와 직접 연결되어 자료처리의 결과를 출력할 수 있고, 사진
식 복사기로서의 기능도 갖추고 있음
- 본 기기의 기능 중 스캐너부는 복사기의 입력부와 자동자료처리기계
의 입력장치를 구성하는 부분이고, 팩시밀리는 옵션사항임
- 전체기능은 컴퓨터와 연결하여 사용하는 디지털방식의 레이저 프린
터의 기능에 스캐너부를 추가 장착하여 복사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제작
된 기기이고, 그 본질적인 기능은 프린터로서의 기능이 있으므로
제8471호 용어,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 3나 규정에 의거 자동자료
처리기계의 출력장치인 ‘레이저프린터’(8471.60-2011)로 분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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