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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7316
시행일자 2006-06-20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9504.40-0000
품명 Plying card(游戱王(YU-GI-OH)카드)
물품설명 ㅇ 형태 및 구성@§각종 몬스터 등의 만화그림과 몬스터의 이름, 레벨, 특성,공격력과 수비@§력, 종족, 정보 및 카드의 일련번호가 기록된 지제 카드 40장, 사용설명서 @§등으로 구성(6 x 8.5cm)@§ @§ㅇ 용도 : 초,중,고교생이 즐기는 게임카드@§@§ㅇ 놀이방법 @§몬스터카드, 마법카드, 함정카드 3종류로 카드에 표시된 공격력과 수비력@§을 비교하여 진 사람의 점수를 빼 나가는 놀이로 상대방의 점수가 바닥나@§면 이긴다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504호의 용어는 "유희용구, 테이블 및 실내게임용구.."를
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9504.40소호는 "유희용 카드"를 규정하고 있음

- 관세율표 해설서 제95류 총설에서는 "이 류에는 또한 실내 또는 옥외 게
임용구...도 포함된다."라고 규정하고 있고

-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4호에서는 "각종의 유희용 카드"를 예시하고 있음

ㅇ 본건 물품은 사용설명서에 의한 일정한 규칙에 따라 카드에 제시된
숫자나 기타 여러 요소에 의해 우열을 구분하면서 게임을 진행하여 승부를
내는 오락용의 카드이므로

ㅇ 관세율표 제9504호의 용어에 의거 "유희용 카드(9504.40-0000)"에 분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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