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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7305
시행일자 2006-06-14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8537.10-9000
품명 온도조절용 PCB; DRT-1, DRT-8
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@§@§- 11×5 cm 및 12×6 cm 크기의 PCB 기판 위에 스위치 1개, 퓨즈 1개, @§ 여러 개의 다이오드, 트랜지스터, 축전기, 저항 등이 장착되어 있는 물품@§@§ㅇ 기능 및 용도@§@§- 전기장판 또는 전열 매트 등의 온도조절부에 조립되어 전원의 ON/OFF, @§ 온도(전열의 강도) 조절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·패널·콘솔·
  책상·캐비넷 및 기타의 기반(base)이 분류되며, 동호
  해설서는 "이러한 것은 제8535 및 8536호에서 언급한 기기
  (예; 스위치와 퓨즈)를 보드, 패널, 콘소올 등의 위에 조립한
  것, 또는 캐비넷, 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"
  고 규정하고 있음.

ㅇ 본건 물품은 전기장판 등에 조립되어 전원의 On/Off 및 온도(보온의
  강도) 조절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스위치와 퓨즈
  등이 보드 위에 장착되어 있는 형태임.

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전압 1,000볼트 이하의 기타의 전기제어용 또는
  배전용의 기반(8537.10-9000)으로 분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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