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7308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6-06-14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9503.70-0000 |
| 품명 | Battling Tops ;;; CN |
| 물품설명 | ㅇ 구성요소 : 원형 경기장(플라스틱), 팽이 4개(플라스틱)@§ㅇ 사용방법@§- 각자 자기 팽이를 원형 경기장에서 돌려 다른 플레이어의 팽이와 겨뤄 가@§장 오래 동안 돌게 한 플레이어가 승리@§ㅇ 사용인원 : 2-4인@§ㅇ 사용연령 : 6세 이상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 제9503호는 “기타의 완구”를 규정하고 있고, - 관세율표해설서 제9503호에서는 “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(어린이나 어른)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”라고 해설하면서, - 제9503호 (A)(18)에서 ‘팽이’를 본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는 바, ㅇ 본 물품은 완구에 해당하는 ‘팽이’를 이용하여 그 사용방법에 게임적 인 요소를 가미한 것이지만 본질적으로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아님 ㅇ 따라서, 통칙1의 규정에 의거 세트 또는 아웃피트로 되어 있는 기타의 완구(9503.70-0000)로 분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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