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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7308
시행일자 2006-06-14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9503.70-0000
품명 Battling Tops ;;; CN
물품설명 ㅇ 구성요소 : 원형 경기장(플라스틱), 팽이 4개(플라스틱)@§ㅇ 사용방법@§- 각자 자기 팽이를 원형 경기장에서 돌려 다른 플레이어의 팽이와 겨뤄 가@§장 오래 동안 돌게 한 플레이어가 승리@§ㅇ 사용인원 : 2-4인@§ㅇ 사용연령 : 6세 이상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503호는 “기타의 완구”를 규정하고 있고,
- 관세율표해설서 제9503호에서는 “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(어린이나
어른)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”라고 해설하면서,
- 제9503호 (A)(18)에서 ‘팽이’를 본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
있는 바,
ㅇ 본 물품은 완구에 해당하는 ‘팽이’를 이용하여 그 사용방법에 게임적
인 요소를 가미한 것이지만 본질적으로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의 범위를
벗어나는 것은 아님
ㅇ 따라서, 통칙1의 규정에 의거 세트 또는 아웃피트로 되어 있는 기타의
완구(9503.70-0000)로 분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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