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7304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6-06-13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9504.90-3000 |
| 품명 | BARBIE 3D MAGIC OF PEGASUS |
| 물품설명 | ㅇ형태 및 구성@§지제 상자 안에 게임판(종이), 페가서스 말 4개(플라스틱), 주사위 1개, 게@§임카드 30장 등으로 구성@§@§ㅇ용도 : 4세 이상 취학 전 아동용 게임용구@§ @§ㅇ놀이방법@§2~4인이 페가서스 말과 을 하나씩 선택하고 주사위를 던져 칸을 이동하면@§서 정해진 목적지에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승리한다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 제9504호의 용어는 "유희용구, 테이블 또는 실내게임용 구..."를 규정하고 있고 - 관세율표 해설서 제95류 총설에서는 "이 류에는 또한 실내 또는 옥외 게 임용구...도 포함된다."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물품은 두 사람 이상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만 들어진 게임용구이므로 ㅇ 관세율표 제9504호의 용어에 의거 "기타의 용구(9504.90-3000)"에 분류 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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