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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7304
시행일자 2006-06-13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9504.90-3000
품명 BARBIE 3D MAGIC OF PEGASUS
물품설명 ㅇ형태 및 구성@§지제 상자 안에 게임판(종이), 페가서스 말 4개(플라스틱), 주사위 1개, 게@§임카드 30장 등으로 구성@§@§ㅇ용도 : 4세 이상 취학 전 아동용 게임용구@§ @§ㅇ놀이방법@§2~4인이 페가서스 말과 을 하나씩 선택하고 주사위를 던져 칸을 이동하면@§서 정해진 목적지에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승리한다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504호의 용어는 "유희용구, 테이블 또는 실내게임용
구..."를 규정하고 있고

- 관세율표 해설서 제95류 총설에서는 "이 류에는 또한 실내 또는 옥외 게
임용구...도 포함된다."라고 규정하고 있음

ㅇ 본건물품은 두 사람 이상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만
들어진 게임용구이므로

ㅇ 관세율표 제9504호의 용어에 의거 "기타의 용구(9504.90-3000)"에 분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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