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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7294
시행일자 2006-06-09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5907.00-9000(2006년 제6회 품목분류협의회 결정사항)
품명 Microsphere coated reflective film with 0.9mm PVC Leather ;
BK001C ;;; 한국산
물품설명 □ 물품개요@§ㅇ PVC Leather에 연두색층 합포된 쉬트상의 물품@§@§□ 상세설명@§ㅇ 성상@§ - PVC Leather에 microsphere가 흡부된 연두색층이 도포되어 있음(전체두@§께 약 1mm)@§ㅇ 제조공정@§ - PET/PE 필름-> Glass beads 산포작업-> Color 바인드(고착 가공)-> @§PVC Leather 합포 분석소 의견 : 폴리에스테르 직물, PVC, Microsphere수@§지층 순으로 적층@§ -> PET/PE 필름 제거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907호는 “기타의 방법으로 침투,도포 또는 피복한 방직
용 섬유의 직물류”를 분류하고,
- 동 해설서 제5907호에서 이 호에는 “(G) 표면에 플라스틱 또는 기타
재료를 도포하고 유리의 분이나 미립자(例 : 영화용 스크린의
“microspheres”) 같은 물질의 얇은 층으로 흡부(吸付)한 직물”을 포함
한다고 해설하고 있음

ㅇ 본 물품은 PVC Leather에 연두색층으로 합포한 후 적층필름을 제거하
여 제조한 것으로,
- 적층필름 및 직물에 Microsphere와 우레탄수지를 처리하는 방식이 도
포 또는 피복방식을 채택하고 있고,
- 또한 수지로 도포하고 microsphere의 얇은 층으로 흡부(吸付)한 특수기
능 직물에 본질적인 특성(표면층이 microsphere로 되어 있어 야간에 빛을
받아서 반사의 소재로 사용됨)이 있으며,
- 수지는 결합제 등의 역할을 하므로, 플라스틱을 적층한 직물이 아니라
기타의 방법으로 도포 또는 피복(유리소구를 흡부하고, 알루미늄 및 수지
로 도포)한 직물류로 보아야 함

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5907호의 용어 및 동 해설서 제5907호
의 내용에 의하여 “기타의 방법으로 도포,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”
(5907.00-9000)에 분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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