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7297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6-06-09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HSK 8525.30-2000 |
| 품명 | CCTV DOME CAMERA ;;; KOREA |
| 물품설명 | ㅇ 물품개요@§ - CAMERA, LENS, PAN, BRACKET, HOUSING 등으로 구성된 CCTV CAMERA로@§서, 영상 감시나 녹화 등을 수행하는 물품@§@§ㅇ 구성요소 및 기능@§- CAMERA, LENS, PAN(CCTV CAMERA 선회를 위한 기구), BRACKET(벽이나 천@§장에 고정시키는 장치), HOUSING@§ - 모니터를 통한 영상감시(화면분할기 QUAD에 연결하여 분할된 화면을 @§볼 수도 있음)@§ - DVR 또는 VCR을 이용하여 필요한 영상을 녹화@§ - DVR Board가 장착된 PC에 연결하여 Network를 통해 원격지에서도 동영@§상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음@§@§ㅇ 용도@§ - 영상감시를 통해 사람 또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위험사@§태 발생시 응급 대처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에 대한 손실을 예방하기 위함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 제8525호는 "...텔레비젼카메라..."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, - 해설서 제8525호 (C)「텔레비젼 카메라」에서 "이 그룹에는 카메라의 수평ㆍ수직이동에 대한 원격조정용 장치 뿐만 아니라 렌즈와 조리개의 원 격조정용 장치를 내장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텔레비젼 카메라를 포함 한다(예 : 텔레비젼 스튜디오용·보도용·공업 및 과학목적용·교통관제용 의 텔레비젼 카메라). 또한 이 그룹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하여 사 용되는 카메라를 포함한다(예 : webcams). 이 카메라는 영상을 녹화하는 어떠한 내장된 기능을 갖고 있지 않다. 또한 텔레비전 카메라와 유사한 원 리로 작동하는 CCTV(폐쇄회로 텔레비전)용 카메라도 이 호에 포함된다."라 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CAMERA, LENS, PAN, BRACKET, HOUSING 등으로 구성된 CCTV CAMERA로서, 영상 감시나 녹화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서, - 부수적으로 DVR Board가 장착된 PC에 연결하여 Network를 통해 원격지 에서도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기능을 하지만, 본 건 CCTV CAMERA의 주기능은 모니터를 통한 영상 감시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8525호의 용어, 통칙 3 "나"의 규정 및 해설서 제8525호의 내용에 의하여 "텔레비젼카메라-모니터용의 것"(8525.30-2000)에 분류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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