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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7286
시행일자 2006-06-09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9013.80-1090
품명 액정디바이스 ; TCJT0443/HSD018F2N1-C ; 1.79" FULL CELL, RANK A
물품설명 ㅇ 물품개요@§ - 휴대용 전자기기(핸드폰, MP3플레이어 등)의 제조에 사용되는 액정디바@§이스@§ㅇ 구조 및 형태@§ - 두장의 유리기판 사이에 액정이 주입된 상태의 물품@§ - 크기 : 32.4mm(폭) * 44.62mm(높이) * 1.0mm(두께)@§ㅇ 기능 및 용도@§ - 투과형 액정디바이스@§ - 가시화면 크기 : 28.512mm × 35.64mm@§ - 화소수 : 176*3(수평) × 220 (수직)@§ - 휴대용 전자기기(핸드폰, MP3플레이어 등)의 제조에 사용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13호는 ‘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액
정디바이스’를 분류하고
- 동호 해설서는 ‘두장의 유리나 플라스틱 판 사이에 액정의 층이 들어
있다’고 규정
ㅇ 본건 물품은 두장의 유리판 사이에 액정의 층을 들어 있고, 다른 호에
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므로
제9013호 용어 규정에 의거 ‘기타 액정디바이스’(9013.80-1090)로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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