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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7295
시행일자 2006-06-09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8443.51-9000
품명 Ink-jet printing machines; MMT Big Bertha Drum, 32"*63";;미국산
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@§ 페인트헤드, 콘솔(전원공급장치, 컴퓨터, 모니터), 드럼 등으로 구성@§된 잉크제트 방식의 인쇄기(Drum 폭 32" * 둘레 63")@§@§ㅇ 용도@§ - 광폭(9.8M)의 대형 현수막, 광고판 인쇄기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“인쇄용의 활자, 블록, 플레이트, 실린더
제8442호의 기타 인쇄용 부분품을 사용하는 인쇄기, 제8417호의 것을
제외한 잉크제트방식의 인쇄기”가 분류되며,
- 동호 해설서에서 “잉크제트 방식 인쇄기는 잉크방울이 도트 매트릭
스를 통과하여 분사됨으로서 원하는 문자를 종이 위에 나타낸다.”라고 규
정하고 있음

ㅇ 본건 물품은 페인트헤드, 콘솔(전원공급장치, 컴퓨터, 모니터), 드
럼 등으로 구성된 인쇄기로서 페인트가 헤드(노즐)에서 분사되는 방식의
인쇄기이므로 “잉크제트 방식 인쇄기”(8443.51-9000)로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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