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7295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6-06-09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8525.10-2000, 8543.89-9090 |
| 품명 |
대열차공간화상 송수신 설비 (① 영상압축기(Mpeg-2 Encoder), ② 무선변 조기(Modulator), ③ IQ Transmitter, ④ 송신부 ODU(Out door Unit), ⑤ 수신부 ODU(Out door Unit)) |
| 물품설명 | ㅇ 물품개요@§@§ - 지하철 운행 시 다음 도착역의 구내 상황 영상을 열차의 @§ 운전실에 송신해 주기 위한 장비@§@§ - 안전운행 대책의 일환으로 기관사가 운전실에서 다음 도착역@§ (승강장)의 상황을 영상으로 전송받음으로써 도착역에 @§ 화재나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미리 확인하여 도착 전에 @§ 열차를 정지시킬 수 있음 @§@§@§ㅇ 구성요소별 기능@§@§① 영상압축기(Mpeg-2 Encoder) : 아날로그 영상/음성신호를 입력받아 @§ MPEG2(방송규격) 디지털 압축데이터로 변환시키는 장치(영상 @§ 재생 및 저장기능 없음)@§@§② 무선변조기(Modulator) : MPEG2 Encoder에 의해 변환된 디지털 데이터@§ 를 입력받아 RF Carrier(무선)에 실어 보내기 위한 변조기@§@§③ IQ Transmitter : 변조기에서 변조된 무선신호(데이터량에 따라 @§ 5~30MHz)를 전송하기 용이한 주파수 대역(UHF:400~500MHz/@§ L-Band:1~2GHz/S-Band:2~3GHz)으로 변환하여 ODU로 송신해 @§ 주는 송신기@§@§④ 송신부 ODU(Out door Unit) : 주파수 상향변환용 converter, 증폭기, @§ 송신용 안테나 등이 결합된 물품으로 IQ Transmitter의 신호@§ 를 입력받아 할당된 전용주파수(K-Band : 18GHz~26GHz)로 @§ 주파수를 상향 변환시킨 후 이를 수신부에 송신해 주는 기기@§@§⑤ 수신부 ODU(Out door Unit) : 주파수 하향변환용 converter, 분배기, @§ 수신용 안테나 등이 결합된 물품으로 송신부 ODU로부터 무선@§ 전송된 전용주파수(K-Band : 18GHz~26GHz)를 수신하여 복조@§ 장치까지 케이블에 의해 전송되기 용이한 주파수 대역으로 @§ 변환해주는 주파수하향변환기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 제 8517호에는 "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의 기기(반송통신 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 전기통신기기를 포함)"를 분류토록 규정하며, 동 호 해설서는 무선통신방식에 사용되는 반송통신 용 기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는 제 8517호에서 제외하여 제 8525 내지 제 8527호에 분류토록 규정 ㅇ 관세율표 제 8525호는 "무선전화용·무선전신용·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의 송신기기"를 분류토록 규정하며, 동 호 해설서 는 "(B) 텔레비전용 송신기기"에 대하여 "송신이 전자파에 의하거나 또는 유선에 의하거나를 불문하고 이 호에 해당한 다."고 규정하고 있음. ㅇ 본건 물품 중 ① 영상압축기(Mpeg-2 Encoder)는 아날로그 영상/음성신 호를 입력받아 MPEG2(방송규격) 디지털 압축데이터로 변환시 키는 장치이며, ② 무선변조기(Modulator)는 MPEG2 Encoder 에 의해 변환된 디지털 데이터를 입력받아 RF Carrier(무선) 에 실어 보내기 위한 변조기이며, ③ IQ Transmitter는 변조 기에서 변조된 무선신호(데이터량에 따라 5~30MHz)를 전송하 기 용이한 주파수 대역(UHF:400~500MHz/L-Band:1~2GHz/ S-Band:2~3GHz)으로 변환하여 ODU로 송신해 주는 기기임. ㅇ 따라서 ① 영상압축기(Mpeg-2 Encoder), ② 무선변조기(Modulator), ③ IQ Transmitter는 텔레비전용의 송신기기(8525.10-2000) 로 분류 ㅇ 본건 물품중 ④ 송신부 ODU(Out door Unit)는 IQ Transmitter의 신호 를 입력받아 이를 18GHz~26GHz로 주파수를 상향 변환시킨 후 수신부에 송신해 주는 기기이며, ⑤ 수신부 ODU는 송신부 ODU로부터 무선전송된 전용주파수(18GHz~26GHz)를 수신하여 복조장치까지 케이블에 의해 전송되기 용이한 주파수 대역 으로 변환해 주는 기기인 바, 본 물품들은 주파수의 상향변 환 및 하향변환에 주기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. ㅇ 관세율표 제 8543호에는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기타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가 분류되며, 동 호 해설서는 "(9) 고주파 또는 중간주파의 증록기"도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 ㅇ 따라서 ④ 송신부 ODU, ⑤ 수신부 ODU는 기타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(8543.89-9090)로 분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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