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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7311
시행일자 2006-06-15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9503.70-0000
품명 GO FISH
물품설명 ㅇ형태 및 구성@§지제 박스안에 물고기 모양 카드(종이)40장, 낚시배 4개(플라스틱), 낚시@§대 1개(플라스틱), 사용설명서로 구성@§@§ㅇ용도 : 3세 이상 취학 전 아동용 게임용구@§ @§ㅇ놀이방법@§2~4인이 물고기 모양 카드를 숫자가 보이지 않게 뒤집어 흩어놓고, 낚시배@§를 하나씩 고른다. 낚시대를 이용하여 물고기를 잡아 자신의 낚시배와 같@§은 색깔이면 배에 꽂고 아니면 다시 놓는다. 이렇게 해서 가장 먼저 낚시 @§배를 채우는 사람이 승리한다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는 제9501호제9502호에 포함되지 아니하
는 “기타의 완구”를 규정하고 있고, 제9503.70소호는 "기타의 완구(세트
또는 아웃피트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)"를 규정하고 있음

- 관세율표 해설서 제95류 총설에서는 "이 류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
으로 설계된 각종의 완구를 분류한다." 라고 규정하고 있고

- 제9503.70소호 해설에서는 "제9503호에 분류되는 경우에 한하여, 이 소호
에 있어서 "세트"와 "아웃휘트"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...(ii)"아웃휘트"라
함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물품을 재포장하지 않고 소매용에 제공할
수 있도록 같이 포장한 것으로서 특정 형태의 레크리에이션...에만 고유하
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."라고 규정하고 있음

ㅇ 본건 물품은 3세 이상 어린이들이 낚시대를 이용하여 같은 색깔이나 번
호의 물고기 카드를 모으면서 재미를 느끼도록 제작된 게임요소를 가미한
아동용의 완구이므로

ㅇ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 및 동 호 해설서 규정에 의거 "기타의 완구
(세트 또는 아웃피트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.(9503.70-0000)"에 분류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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