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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7288
시행일자 2006-06-09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8529.90-9910
품명 SiP Chip ; CMC12000(OM8483)
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@§ - 모뎀 기저대역 디지털칩과 송수신 및 오디오블럭이 포함된 아날로그@§칩을 하나의 칩형태로 패키징한 무선통신단말기의 핵심부품@§ ㅇ 물품 구성 및 형태(신청인 작성 물품설명서)@§ - SCom7000 디지털칩과 CZMI 아날로그칩으로 구성된 13mm(W)×13mm(D)@§×1.4mm 크기의 FBGA타입(420BGA)의 다중칩. @§ - 디지털칩 부분은 모뎀엔진인 CDMA 1x EVDO, CPU엔진인 ARM946ES, DSP@§엔진인 TeakLite, Hybrid GPS엔진인 HGPS으로 구성@§ - 아날로그칩 부분은 RX-ADC/TX-DAC, GP-ADC, CODEC, AMP, Stereo @§DAC, PLL 등으로 구성@§ - 인터페이스부분은 외부연결을 위한 Connectivity, 외부메모리와 LCD @§등의 통신을 위한 EBI 등으로 구성@§ ㅇ 기능 및 용도(신청인 작성 물품설명서)@§ - Modem Baseband Digital chip과 RX/TX 및 오디오 블록이 포함된 @§Analog chip을 하나의 칩 형태로 패키징하여 모뎀기능뿐만 아니라 Stereo@§와 Voice Codec의 역할도 수행@§ - CDMA 1x EVDO rel.A의 규격으로 Forward Link 3.072 Mbps, Reverse @§Link 1.8432 Mbps의 속도로 무선통신을 수행@§ - 휴대전화기의 핵심부품으로 주로 사용(CMC12000을 중심으로 멀티미디@§어기능을 보강해 주는 Application Processor와 무선통신을 위한 RF칩 등@§과 기타 메모리 및 주변장치에 해당하는 부품들을 연결하여 사용)
결정사유 - 관세율표 제8525호에는 ‘무선전화용 송신기기(수신기기나 음성기록
또는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를 불문)’가 분류되고, 동 호에 해당하는 물
품의 부분품은 제8529호에 분류됨
- 본 물품은 Modem Baseband Digital chip과 RXADC/TXDAC 및 오디오 블
록이 포함된 Analog chip을 하나의 칩형태로 패키징한 것으로 무선휴대전
화기의 핵심부품으로 주로 사용(CMC12000을 중심으로 멀티미디어기능을 보
강해 주는 Application Processor와 무선통신을 위한 RF칩 등과 기타 메모
리 및 주변장치에 해당하는 부품들을 연결하여 사용)되는 물품으로서, 2개
의 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제8542호에 분류될 수 없고, 그 자체로 송신
기능이 없어 제8525호에도 분류될 수 없으므로
- 통칙 1에 의거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(무선휴대전화기)의 부분품
(8529.90-9910(양허0%))에 분류됨
이미지건수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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