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7312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6-06-15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9503.70-0000 |
| 품명 | BARNYARD BINGO(동물농장 빙고) |
| 물품설명 | ㅇ형태 및 구성@§동물그림이 붙어있는 카드 4장, 동물그림이 붙어있는 칩12개, 칩을 넣어두@§는 집모양의 함(BARN), 함 받침대(BASE), 사용설명서와 가방모양의 보관상@§자로 구성@§@§ㅇ용도@§3세 이상 취학 전 아동들이 색깔과 동물이름을 익히면서 놀 수 있도록 만@§든 물품@§@§ㅇ놀이방법@§2~4인이 집모양의 함(BARN)에 칩을 무작위로 넣고 4장의 카드 중 한 장씩@§을 고른 후, 각자 자기 차례에 BARN의 오른쪽 하단에 있는 레버를 내려 칩@§을 하나씩 꺼낸다. 꺼낸 칩이 자신이 고른 카드와 같은 색상의 동물이면 자@§신의 카드위에 올려놓고, 그렇지 않으면 다시 BARN에 넣는다. 이렇게 해서 @§먼저 카드위에 칩을 다 채우는 사람이 승자가 된다.@§@§* 현품 표시사항 @§Learn Colors and Animals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는 제9501호 및 제9502호에 포함되지 아니하 는 “기타의 완구”를 규정하고 있고, 제9503.70소호는 "기타의 완구(세트 또는 아웃피트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)"를 규정하고 있음 - 관세율표 해설서 제95류 총설에서는 "이 류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 으로 설계된 각종의 완구를 분류한다." 라고 규정하고 있고 -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에서는 이 호에 "교육용 완구"가 분류된다고 예 시하고 있음 - 또한 제9503.70소호 해설에서는 "제9503호에 분류되는 경우에 한하여, 이 소호에 있어서 "세트"와 "아웃휘트"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...(ii)"아웃 휘트"라 함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물품을 재포장하지 않고 소매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같이 포장한 것으로서 특정 형태의 레크리에이션...에만 고유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."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색깔과 동물이름을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제작된 아웃피트로 된 교육용 완구이므로 ㅇ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 및 동 호 해설서 규정에 의거 "기타의 완구 (세트 또는 아웃피트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.(9503.70-0000)"에 분류 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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