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7282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6-06-08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8418.69-2090 |
| 품명 | Freezing equipment; SA1-700;; 한국산 |
| 물품설명 | ㅇ 물품 개요@§@§ 냉각장치, 구동장치, 컷팅장치 등으로 구성된 실내용 인공 눈(Snow) 제@§조장치(내통지름 700mm * 높이 700mm)@§ @§ㅇ 구성 및 형태(신청인 작성 물품설명서)@§@§ - 구동장치는 모터와 베벨기어 등으로 구성@§ - 냉각장치는 원통형의 냉각통, 냉매순환장치(압축기, 응축기, 모세관), @§냉매파이프, 송풍기 등으로 구성@§ - 컷팅장치는 회전장치, 고정봉, 칼날부로 구성되어 있음@§@§ㅇ 기능 및 용도@§@§ - 냉각장치 가동 → 냉매가 냉매파이프 순환, 냉각통 냉각(이때 부동액@§의 온도가 설정온도 이하가 되면) 물분배장치의 전자밸브 개방, 물 분사, @§회전장치 회전→ 분사된 물은 내주면 벽에 얼음→ 컷팅장치가 회전하면서 @§얼음을 긁어내려 눈 생성, 강하@§@§ - 맥주, 음료용기 진열테이블에 인공 눈(Snow) 제조, 공급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 제8418호에는 “냉장고, 냉동고 및 기타의 냉장 및 냉동기구 (전기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)”가 분류되며, -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(1) 압축기(모터의 유무를 불문한다)와 응 축기를 동상(同床)에 부착시킨 기기(증발기의 구비 여부를 불문한다), (2) 냉장기기식 또는 냉장기구로서의 증발기와 결합된 캐비넷, 기타의 가 구 및 장치(교반기, 믹서형과 같은 부속장치의 구비 여부를 불문한다), (3) 대형의 냉동기계설비에 있어서는 구성기기가 동상(同床)에 부착되어 있지 않고 또한 자장식으로도 되어 있지 않으나, 다음의 2가지 방법으로 함께 동작하도록 설계되어 있다. 그 방법에는 직접팽창(증발기가 냉각 이 용장치 속에 결합되어 있다) 또는 간접냉각(냉동기기에서 냉각된 냉각제< 부라인>를 냉각이용장치에 관을 통하여 이동시켜 냉각을 한다) 형식의 것 이 분류되며, 이러한 기계설비는 냉동저장플랜트 또는 제조공장(빙괴(冰塊)제조, 식 품의 급속냉동, 초코레이트제조에 있어서의 급속냉각, 석유정제에 있어서 의 파라핀왁스의 분리, 화학공업등)에서 사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, 본건 물품은 냉각장치, 구동장치, 컷팅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공급된 물을 냉각통 내부에 얼린 후 칼날부의 컷팅장치로 깍아 인공 눈을 제조하는 장치로서 주된 기능은 공급된 물을 얼리는 냉동기에 있으므 로 "기타의 냉동기구”(8418.69-2090)로 분류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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