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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7275
시행일자 2006-06-05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9031.49-9090
품명 항공기용 열영상 장비 ; Thermal Imaging System for Payloads ; STIS-31
물품설명 ㅇ 물품개요@§ - 헬리콥터에 설치되는 열영상장비로서, 항공기외의 육상 또는 해상의 표@§적(차량 또는 선박)을 적외선으로 탐지하는 물품@§ㅇ 구조 및 형태@§ - 물품 크기 : 14.2cm * 20.7cm * 24.7cm, 중량 : 4.4kg@§ - 표적 탐지 거리 : 11km@§ - 열영상장비의 특성@§ ·감지기(Detector) : Cooled MCT 320*640 FPA@§ ·해상도 : 640*480, 줌(Zoom) : 광학 20배줌, 파장대역 : 3.7~4.8㎛@§ㅇ 기능 및 용도@§ - 헬리콥터 등에 설치되는 열열상장비로서, 육상 또는 해상의 표적을 탐@§지하는데 사용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31호는 ‘제90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기타의
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’를 규정
- 동해설서는 ‘광학식의 측정 또는 검사기구도 포함’하도록 규정
ㅇ 본건 물품은 헬리콥터 등에 설치되는 것으로,
- 열영상장비와 광학기구 등을 갖추어 적외선으로 표적을 탐지하기 위한
물품으로
ㅇ 이러한 기능은 관세율표 제90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측정 기
능이므로,
- 관세율표 제9031호 용어의 규정에 의거 기타 측정 또는 검사기기 중
‘광학식의 기타 측정용 기기’(9031.49-9090)로 분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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