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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7276
시행일자 2006-06-05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9031.49-9090
품명 광전자 추적 장비 ; Electro Optical Tracking System ; EOTS-31
물품설명 ㅇ 물품개요@§ - 무인항공기(UAV ; Unmanned Aerial Vehicle)에 설치되어, 자동 또는 수@§동으로 표적의 위치를 추적하는 물품@§ㅇ 구조 및 형태@§ - 감지 관측기(SPA ; Sensor payload unit)와 감지제어기(SCU ; Sensor @§Control Unit)로 구성@§ - SPA의 크기 : 35.4cm(Ball형태의 물품크기) * 51cm(높이)@§ - SCU의 크기 : 32.6cm * 11.9cm * 24.3cm@§ - 표적 감지 영역(2.3m*2.3m, ΔT=3℃) : 11km@§ - 열영상장비(FLIR), 텔레비전카메라, 레이저 거리측정기 등을 내장@§ - 열영상장비의 특성@§ ·감지기(Detector) : Cooled MCT FPA@§ ·해상도 : 640*480, 줌(Zoom) : 광학 20배줌, 파장대역 : 3.7~4.8㎛@§ㅇ 기능 및 용도@§ - 열열상기로 표적을 추적하며, 텔레비전카메라로 영상을 획득하고, 레이@§저로 표적 거리를 측정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음@§ - 장거리, 고해상도의 적외선 영상을 활용하여 주간 및 야간에 표적 위치@§를 추적하는 용도로 사용@§ - 무인항공기에 설치되어 다양한 방식(중심추적, 상관추적) 또는 다양한 @§운영방식(자/수동, 위치, 탐색중 추적, 잠금 등)으로 표적 위치를 추적하는@§데 사용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31호는 ‘제90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기타의
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’를 규정
- 동해설서는 ‘광학식의 측정 또는 검사기구도 포함’하도록 규정
ㅇ 본건 물품은 무인항공기 등에 설치되는 것으로,
- 열영상장비와 광학기구 등을 갖추어 적외선으로 표적의 위치를 추적하
고, 레이저를 이용하여 표적의 거리를 측정하기 위한 물품으로
ㅇ 이러한 기능은 관세율표 제90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측정 기
능이므로,
- 관세율표 제9031호 용어의 규정에 의거 기타 측정 또는 검사기기 중
‘광학식의 기타 측정용 기기’(9031.49-9090)로 분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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