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세보기

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7284
시행일자 2006-06-09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8517.50-7090
품명 Modem Fiber Optic; Model 2517
물품설명 ㅇ 물품형태@§@§ - 4.5 × 7.5 × 1.6cm 크기의 플라스틱 하우징의 외부에 광섬유 @§  접속자와 RS-232 포트가 연결되어 있음. @§@§ㅇ 기능@§@§ - RS232C 비동기 신호를 광신호로 또는 광신호를 RS-232C 비동기 @§  신호로 변환해 주는 기능@§ - Data 송/수신시 상태 표시 LED가 점등됨@§@§@§ㅇ 용도(제조사 카탈로그상 용도)@§@§ - Main Computer와 Data Terminal Equipment간 광신호를 통한 @§  송수신을 위해 사용하는 신호변환기
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Computer 또는 지휘통제 콘솔과 Data Terminal Equipment
  간 광신호를 통한 송수신을 위해 사용하는 신호변환기로
  RS232C 비동기 신호를 광신호로 바꾸어주거나 광신호를
  RS232C 비동기 신호로 변환해 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임

ㅇ 관세율표 제 8517호에는 유선전신용의 기기(반송 통신용 또는 디지털
  통신용 전기통신기기를 포함)가 분류되며, 동 호 해설서에는
  "(IV)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 기기"를 설명하면서
  이 기기에는 "(A) 다중 교환장치의 모든 범주와 금속 또는
  광섬유 케이블용 관련 유선 장비. 유선장비에는 송신기,
  수신기 또는 전자-광학적 변환기도 포함한다."고 해설

ㅇ 따라서 본품은 기타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의 신호변환기
  (8517.50-7090호)로 분류
이미지건수 0
관련 이미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