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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7268
시행일자 2006-06-02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8518.29-9000
변경내역
변경고시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변경근거, 변경전 세번, 변경후 세번

변경근거 관세청고시 2016-42호(2016.6.22)
변경후 세번 8517.70-1029
품명 SPK MODULE ASS"Y ; SGH-X820SS ;;; CHINA
물품설명 ㅇ 물품개요@§ - SPEAKER, 진동 MOTOR 등이 결합된 소형의 ASS"Y MODULE에 접속용 FPCB@§가 부착된 형태로, 휴대폰에 장착되어 소리의 출력 및 기타 외부기능을 수@§행하는 물품@§ㅇ 구성요소 및 기능@§1. FPCB@§ SPEAKER, MOTOR 및 RECEIVER의 동작을 구현하기 위한 @§ PATTERN, 회로 LINE..@§2. SPEAKER@§ 전화 벨 및 KEY 접점, MP3 등 소리를 출력하는 장치@§3. 진동 MOTOR@§ 휴대폰의 기능 중 "에티켓" MODE에 사용되는 진동 역할@§5. 사출@§ SPK ASS`Y가 안착되는 역할@§ㅇ 용도@§ - 휴대폰에 장착하기 위한 소형의 ASS"Y MODULE@§ - 휴대폰에 연결되어 전화 벨, KEY 접점, MP3 등의 소리의 출력@§ - 기타 휴대폰의 에티켓 MODE에 사용되는 진동 역할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18호는 "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, 확성기(인클로우저에
장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)..."를 분류하는데,
- 제8518.29 소호에서 "하우징 없이 직경 50mm 이하로서 주파수대역
300Hz~3.4kHz 범위의 것에 한해서 전기통신용의 것"(8518.29-1000)에 분
류하고, 나머지는 "기타"(8518.29-9000)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- 해설서 제8518호에서 "이 호에는 특정목적을 위하여 설계된 것인지 여
부에 관계없이 분리하여 제시되는 모든 종류의 마이크로폰, 확성기가 포함
된다. 마이크로폰은 송신ㆍ방송 또는 녹음이 되도록 음의 진동을 전류의
변화 또는 발진으로 변환시키는 것으로서 마이크로폰은 때때로 증폭기를
접속시킴으로써 보다 더 높은 감도가 주어진다. 확성기의 기능은 마이크로
폰의 기능을 역으로 한 것으로서, 이러한 것은 전기적 변화 또는 진동을
공기에 전달하는 기계적 진동으로 변환시킴으로써 음향을 재생하는 것이
다."라고 해설하고 있음
-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 는 "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제84류 또는 제85류
중 어느 특정한 호(제8409호, 제8431호, 제8448호, 제8466호, 제8473호,
제8485호, 제8503호, 제8522호, 제8529호, 제8538호, 제8548호를 제외한
다)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."고 규정함

ㅇ 본 물품은 증폭기로부터 발생하는 전기적 변화 또는 진동을 공기에 전
달되는 기계적 진동으로 변환시킴으로써 음향을 재생하는 SPEAKER와, 소리
를 전달하는 MIC 및 휴대폰의 에티켓 모드시 진동 역할을 하는 진동MOTOR
등으로 구성된 소형의 ASS"Y MODULE로서,
- 비록 휴대폰에 전용되도록 제작되어 부분품의 형상을 띠고 있으나, 제
8518호에 특게된 "마이크로폰과 확성기"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관세율표 제
16부 주 2 "가"의 규정에 의하여 휴대폰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없고,
- 휴대폰에서 SPEAKER의 기능은 음성신호 이외에도 여러 종류의 전화 벨
소리, KEY 접점, MP3 재생 등 소리를 출력하는 휴대폰의 필수 부분품이지
만, 지농 MOTOR는 휴대폰의 에티켓 모드시 진동 역할을 하는 부수기능을
수행하므로 본 물품의 주기능은 확성기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
- 한편, 전기통신용의 확성기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우징 없이 직경
50mm 이하로서 주파수 대역이 300~3,400Hz의 범위의 것이어야 하는데,
- 본 물품의 스피커 주파수 응답 특성표에 의하면, 300Hz~3.4kHz의 범위
를 양쪽 모두 초과하여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주파수 대역이 300Hz~3.4kHz
의 것으로 한정할 수 없고,
- 음성신호 이외의 전화 벨소리, KEY 접점, MP3 재생 등 소리의 출력기능
을 수행하는 것으로 전기통신용의 확성기에 분류할 수 없음

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8518호의 용어 및 해설서 제8518호
내용과 제16부 주 2 "가"의 규정에 의하여 "기타의 확성기"(8518.29-9000)
에 분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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