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세보기

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7256
시행일자 2006-05-30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8301.50-0000
변경내역
변경고시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변경근거, 변경전 세번, 변경후 세번

변경근거 2009-5(2009.2.9)
변경후 세번 8477.90-0000
품명 PARTING LOCK SETS : PLS
물품설명 ㅇ 구조 및 형태
- 금속제 바 등 밀링가공한 금속제품, 금속재 볼트 등으로 된 미조립
상태로 제시된 금형용 잠금장치(부품명 : 슬라이드 홀더,캠홀더,슬라이드
로크,캠로크,백플레이트,릴리스바,스페이스)
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PARTING LOCK SETS으로 제16부 주2에 의거 특별히 분류될
수 있는 호가 있는지 살펴보면
- 금형(주형틀)이란 “고무·플라스틱등 재료를 제품으로 성형하기 위
하여 사용되는 형(mould)”을 말하나, 본 물품은 3개층으로 구성된 플라스
틱 사출성형용 금형과 결합하여 금형의 작동순서를 제어하여 금형의 작동
순서 오류를 방지하는 기능을 하므로 실제 제품이 성형되는 것이 아니므
제8480호의 금형으로 분류할 수 없음


ㅇ 제 8301호 용어에는“ 비금속제의 자물쇠(열쇠, 다이얼 또는 전기작동
식), 비금속제의 유금과 유금이 붙은 프레임으로 자물쇠가 결합되어 있는
것”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.

ㅇ 호의 용어상“유금(Clasps)"이라 함은 걸쇠 또는 죔쇠 등을 의미하는
것으로서 본품은 금형의 작동시 잠금장치로 사용되므로 분류통칙 1에 의
거 HSK8301.50-0000호에 분류함.
이미지건수 0
관련 이미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