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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7255
시행일자 2006-05-30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7326.90-9000,7318.15-2000
품명 제시품명 : SPOOL RETAINERS : CCSR 20-60
물품설명 ① 중공이 있는 금속제품 바디(길이 68mm, 직경 18mm)와 @§② 철강제 볼트(길이 100mm, 직경 100mm)로 구성된 물품
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프레스용 틀에 부착되어 프레스에 장착되는 물품으로서

제7326호 해설서에서 “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, 절단이나 스탬핑
또는 접음·조립·용접·연삭·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
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,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
는 제11부 주1에 포함 되는 물품 또는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
또는 이 표의 타호에 특게되는 물품은 제외된다.”고 규정하고 있음


ㅇ 본품 물품①은 이표의 타호에 특게되지 않은 기타의 철강제품이므로
HSK 7326.90-9000호에 분류함.

ㅇ 물품②는 철강제의 볼트로서 관세율표 제16부 주1(사) 제외규정 및 15
부 2(가) 내용에서 “ 이 표에서 "범용성의 부분품"이라 함은 다음의 것
을 말한다.가. 제7307호·제7312호·제7315호·제7317호 또는 제7318호
물품 및 비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,

ㅇ 15부 총설 (C)제품의 부분품 내용에서“이 부 주 2에서 정의한 범용성
부분품이 따로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품의 부분품으로 보지 않고
이 부의 해당하는 호에 분류된다. 예를 들면, 중앙난방식 라지에터의 전용
볼트와 자동차 전용 스프링의 경우에 적용된다. 볼트는 제7318호의 볼트
로 분류되고 제7322호의 중앙난방식 보일러의 부분품으로 분류되지 않는
다”고 규정하고 있음.

ㅇ 따라서 물품②는 철강제의 볼트이므로 프레스의 부분품으로 분류되지
않고 철강제의 범용성 부분품이 분류되는 7318.15-2000호에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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