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7250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6-05-26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8483.90-9000,8483.90-9000 |
| 품명 | FLAT BELT ① IDLER ROFB/② PULLEYS ROBB |
| 물품설명 | ① 직경 68mm, 지름 28mm의 중공이 있는 봉상의 금속제 물품@§② 직경 78mm, 지름 48mm의 중공이 있는 드럼 형상의 금속제 물품 |
| 결정사유 |
ㅇ 본 물품은 본품은 전동축과 결합하여 공장자동화용 콘베이어 또는 자동 이송장치의 벨트를 원활하게 구동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서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8483호 내용에서“ 폴리는 연접하여 회전하는 엔드 리스벨트 또는 로프를 사용하여 일방에서 타방으로 회전운동을 전달시키 는 휠로 구성되며 때로는 홈이 있는 림이 갖추어져 있다. ......또한 이그 룹에는 호이스트 등용의 폴리블럭 및 후리풀리(free pulley)도 포함된다. 후리폴리는 전동용의 로프 또는 케이블에 대하여 단순히 안내용 또는 방향 전환용으로서 움직이는 것이지 그 자체가 어떤 동력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 다(예 : 구동벨트의 장력조정에 사용되는Idlers and jockey wheels) ”고 규정하고 있고. ㅇ 16부 주2가“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(제8409호, 제8431 호, 제8448호, 제8466호 제8473호, 제8485호, 제8503호, 제8522호, 제8529 호, 제8538호, 제8548호를 제외 한다)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 에 분류한다.“ 및 해설서 16부 총설 (Ⅱ)부분품 내용에서 “ 이들 각종부 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․제작되었다 하더라도 각각 해당호에 분류된다. 풀리와 풀리블록(제8483호)”고 규정하 고 있으며, ㅇ 동 해설서 제8483호에서 “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규정 (제16부 총설 참조)에 의하여 이호에는 이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부분품도 분류된 다.”고 규정하고 있음. ㅇ 물품 ①은 베어링과 결합하여 공장자동화 콘베이어용 풀리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16부 총설 (Ⅱ) 및 동 해설서 제8483호 규정에 의 거 폴리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8483.90-9000호에 분류하고, 물품 ②는 공장자동화 콘베이어용 풀리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16부 총설 (Ⅱ) 및 동 해설서 제8483호 규정에 의거 풀리가 분류되는 HSK8483.50- 9000호에 분류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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