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세보기

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7250
시행일자 2006-05-26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8483.90-9000,8483.90-9000
품명 FLAT BELT ① IDLER ROFB/② PULLEYS ROBB
물품설명 ① 직경 68mm, 지름 28mm의 중공이 있는 봉상의 금속제 물품@§② 직경 78mm, 지름 48mm의 중공이 있는 드럼 형상의 금속제 물품
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본품은 전동축과 결합하여 공장자동화용 콘베이어 또는 자동
이송장치의 벨트를 원활하게 구동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서

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8483호 내용에서“ 폴리는 연접하여 회전하는 엔드
리스벨트 또는 로프를 사용하여 일방에서 타방으로 회전운동을 전달시키
는 휠로 구성되며 때로는 홈이 있는 림이 갖추어져 있다. ......또한 이그
룹에는 호이스트 등용의 폴리블럭 및 후리풀리(free pulley)도 포함된다.
후리폴리는 전동용의 로프 또는 케이블에 대하여 단순히 안내용 또는 방향
전환용으로서 움직이는 것이지 그 자체가 어떤 동력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
다(예 : 구동벨트의 장력조정에 사용되는Idlers and jockey wheels) ”고
규정하고 있고.

ㅇ 16부 주2가“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(제8409호, 제8431
호, 제8448호, 제8466호 제8473호, 제8485호, 제8503호, 제8522호, 제8529
호, 제8538호, 제8548호를 제외 한다)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
에 분류한다.“ 및 해설서 16부 총설 (Ⅱ)부분품 내용에서 “ 이들 각종부
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․제작되었다
하더라도 각각 해당호에 분류된다. 풀리와 풀리블록(제8483호)”고 규정하
고 있으며,

ㅇ 동 해설서 제8483호에서 “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규정 (제16부
총설 참조)에 의하여 이호에는 이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부분품도 분류된
다.”고 규정하고 있음.

ㅇ 물품 ①은 베어링과 결합하여 공장자동화 콘베이어용 풀리로 사용되는
물품이므로 관세율표 16부 총설 (Ⅱ) 및 동 해설서 제8483호 규정에 의
거 폴리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8483.90-9000호에 분류하고, 물품 ②는
공장자동화 콘베이어용 풀리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16부 총설
(Ⅱ) 및 동 해설서 제8483호 규정에 의거 풀리가 분류되는 HSK8483.50-
9000호에 분류함.
이미지건수 0
관련 이미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