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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7245
시행일자 2006-05-26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8512.90-0000
품명 ①프라이머리(Primary), ②세컨더리(Secondary), ③요크(York), ④커넥터
(Connector), ⑤스페이셔(Spacer)
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@§ - 자동차 윈드스크린 와이퍼 블레이드를 구성하는 부분품(수출품)@§ ※ 윈드스크린 와이퍼는 비 또는 눈이 내릴 때 운전자의 시계가 방해받@§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유리를 닦아내는 작용을 하며, ‘와이퍼블레이드, 와@§이퍼암, 전동기, 링크기구’로 구성됨 @§ ※ 국내에서 제조한 부품을 중국에 수출하여 중국에서 조립하여 와이@§퍼 블레이드로 수입예정@§@§ㅇ 형태 및 재질 : 붙임참조@§@§ㅇ 기능 및 용도(신청인 작성·제출자료)@§ ① 윈드스크린 암과 결합되며 와이퍼블레이드의 Body 역할@§ ② 프라이머리(①)에 결합되어 요크(③)를 결합하는 중간에서 연결역할@§ ③ 세컨더리(②)에 결합되어 Rubber를 지지@§ ④ 와이퍼 암과 프라이머리(①)를 연결하는 커넥터@§ ⑤ 세컨더리(②)와 요크(③)가 결합되는 위치에 장착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12.40소호의 용어에는 ‘윈드스크린와이퍼’를, 제
8512.90소호에는 부분품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,
- 또한, 관세율표 제16부의 주2나에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
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
ㅇ 본건 물품은 그 형태와 가공 상태로 보아 윈드스크린 와이퍼용 와이퍼
블레이드에 추가 가공 없이 직접 결합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완성된 물품
에 해당되므로 윈드스크린와이퍼 부분품(8512.90-0000)호에 분류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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