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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7236
시행일자 2006-05-23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6914.90-9000
품명 Ceramic articles(제시품명:맥섬석 세라믹스 상판)
물품설명 ㅇ 성분 및 성상@§맥반석과 각섬석을 분쇄 후 성형하여(세로28mm x 가로20mm x 두께5mm) 소성@§공정 등(1300℃)을 거쳐 제조한 세라믹 제품을 PVC수지가 적층된 폴리에스@§테르 혼방직물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접착시킨 것@§@§ㅇ 용도 : 온열건강매트를 생산하기 위한 반제품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914호의 용어는 "도자제의 기타제품"을 규정하고 있음

- 관세율표 해설서 제69류 총설에서는 ""도자제품"이라 함은 다음의 방법
에 의하여 제조된 물품을 말한다.(A)조제된 무기물, 비츨금속재료를 보통
실온에서 사전에 성형하여 구워 만든 방법" 라고 규정하고 있고

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6914호에서는 "이 호에는 이 류의 타호 또는 이 표
의 타류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모든 도자제품이 분류된다."라고 규정하고 있


ㅇ 본건 물품은 맥반석과 각섬석을 분쇄 후 성형, 소성공정 등(1300℃)을
거쳐 제조하여 PVC수지가 적층된 폴리에스테르 혼방직물 위에 일정한 간격
으로 접착시킨 도자제품이며 타호에 분류되지 않음

ㅇ 따라서 관세율표 제6914호의 용어에 의거 6914.90-9000호에 분류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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