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7236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6-05-23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6914.90-9000 |
| 품명 | Ceramic articles(제시품명:맥섬석 세라믹스 상판) |
| 물품설명 | ㅇ 성분 및 성상@§맥반석과 각섬석을 분쇄 후 성형하여(세로28mm x 가로20mm x 두께5mm) 소성@§공정 등(1300℃)을 거쳐 제조한 세라믹 제품을 PVC수지가 적층된 폴리에스@§테르 혼방직물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접착시킨 것@§@§ㅇ 용도 : 온열건강매트를 생산하기 위한 반제품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 제6914호의 용어는 "도자제의 기타제품"을 규정하고 있음 - 관세율표 해설서 제69류 총설에서는 ""도자제품"이라 함은 다음의 방법 에 의하여 제조된 물품을 말한다.(A)조제된 무기물, 비츨금속재료를 보통 실온에서 사전에 성형하여 구워 만든 방법" 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6914호에서는 "이 호에는 이 류의 타호 또는 이 표 의 타류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모든 도자제품이 분류된다."라고 규정하고 있 음 ㅇ 본건 물품은 맥반석과 각섬석을 분쇄 후 성형, 소성공정 등(1300℃)을 거쳐 제조하여 PVC수지가 적층된 폴리에스테르 혼방직물 위에 일정한 간격 으로 접착시킨 도자제품이며 타호에 분류되지 않음 ㅇ 따라서 관세율표 제6914호의 용어에 의거 6914.90-9000호에 분류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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