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7231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6-05-22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8475.29-9000 |
| 품명 | Machine for extruding(유리섬유 방사기) |
| 물품설명 | ㅇ 기능 및 용도 (신청인 작성 물품설명서)@§ 규사, 파유리 등을 용해로에 투입하여 고온으로 용융한 유리물을 수천개@§의 구멍이 뚫려 있는 스피너를 통해 압축공기나 화염, 원심력 등으로 확산@§시키거나 불어 날려서 섬유화 시키는 기계로서 Glass Wool(유리면 보온 단@§열재)를 제조하는 공정에 사용@§ @§ ㅇ 주요사양(신청인 제출 사양서)@§ ① 크기 : 1.2m × 1.8m × 1.1m@§ ② 중량 : 1,200kg @§ ③ 방사용량 : 600kg/h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 제8475호는 유리 또는 유리제품의 제조 또는 열간가공용의 기 계가 분류되며, 동 해설서 제8475호에 “(Ⅱ) 유리 또는 유리용품의 제조 용 또는 열간 가공용 기계 : 이 호의 유리가공용 기계란 연화상태 또는 용 융상태로 가열된 유리를 가공하는 기계를 말한다”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-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8444호의 제외규정에서 유리섬유의 장단섬유 및 사의 방사기기는 제8475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Glass Wool(유리면 보온 단열재)를 생산하기 위한 공 정 중 용융된 유리물을 방사하여 섬유화 시키는 기계이므로 기타의 유리 또 는 유리제품의 제조 또는 열간가공용의 기계로 보아 제8475.29-9000으로 분류<통칙1 및 6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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