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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7207
시행일자 2006-05-18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2106.90-9099
품명 Food preparations;;PI-UP White CN;;;JAPAN
물품설명 -본 품은 환원물엿 50%, 유채유 45%, 전분 4.5%, 난백 0.5%,등으로 조제@§돤 담황색 페이스트상임@§@§- 용 도 : 과자, 빵등의 생지 개선제
결정사유 본 품은 상기 조성으로 이루어진 조제식료품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
호 (B)항 "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(foodstuffs)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
로서,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
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(외관·품질보존등)을 개량하
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"라고 해설하고 있어 HSK2106.90-9099호
에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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