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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7191
시행일자 2006-05-16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2008.19-2000
변경내역
변경고시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변경근거, 변경전 세번, 변경후 세번

변경근거 2011-34(2011.8.24)
변경후 세번 2106.90-9099
품명 Coconut milk preparation;Nonya kaya;;SNGAPOR
물품설명 ㅇ Coconut milk에 Egg, 설탕, Pandan leaf 등을 혼합조제한 담갈색계 페이@§스트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(내용량 400그램) @§@§ㅇ 용도 : 빵이나 비스켓에 발라먹음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“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
실,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(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
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)”
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,
-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에서는“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
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
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,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
물의 부분(원형, 조각 또는 분쇄여부를 불문)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
다." 라고 규정하고 있음

ㅇ 본 품은 제8류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방법으로 조제된 것으로 "기
타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코코넛”이 분류되는 HSK 2008.19-2000
호에 분류함.
이미지건수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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