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7191 | 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6-05-16 | |||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 ||||
| 결정세번 | 2008.19-2000 | ||||
| 변경내역 |
|
||||
| 품명 | Coconut milk preparation;Nonya kaya;;SNGAPOR | ||||
| 물품설명 | ㅇ Coconut milk에 Egg, 설탕, Pandan leaf 등을 혼합조제한 담갈색계 페이@§스트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(내용량 400그램) @§@§ㅇ 용도 : 빵이나 비스켓에 발라먹음 | |||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“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 실,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(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 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)” 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, -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에서는“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 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 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,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 물의 부분(원형, 조각 또는 분쇄여부를 불문)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 다." 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제8류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방법으로 조제된 것으로 "기 타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코코넛”이 분류되는 HSK 2008.19-2000 호에 분류함. |
||||
| 이미지건수 | 0 | ||||
| 관련 이미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