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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7197
시행일자 2006-05-16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8419.89-9090
품명 Temperature cycle system ; ES-53L(Thermal shock chamber)
물품설명 ㅇ 물품개요@§ - 고온(200도씨) 또는 저온(영하 67도씨)의 공기로 각종 재료에 열 충격@§을 가하는 기기@§ㅇ 구조 및 형태@§ - 물품크기 : 1.3m(폭) * 1.08m(깊이) * 1.925m(높이)@§ - 내 용적 : 50리터, 시료 중량 : 시료용 바스켓 포함 2.5kg@§ - 물품 전면부는 액정표시장치 등이 결합된 기기 제어부로 구성@§ - 물품 내부는 고온 챔버, 저온 챔버, 테스트 챔버로 구성@§ - 고온 챔버 : 기기 상단에 설치된 것으로, 전기 발열식 히터, 축열기, @§송풍기로 구성되고, 섭씨 200도씨의 고온 공기를 발생시킴@§ - 저온 챔버 : 기기 하단에 설치된 것으로, 냉매를 이용하여 섭씨 영하 @§67도씨까지 냉각시켜 저온 공기를 발생시킴@§ - 테스트 챔버 : 기기 중앙에 내장된 것으로, 시료를 고정하는 stand, 고@§온·상온·저온 공기 조절 밸브로 구성되며, 밸브의 작동으로 시료에 고온@§·상온·저온 공기로 열 충격을 가함@§ㅇ 기능 및 용도@§ - 고온 및 저온 챔버에서 발생된 공기로 시료에 열 충격을 가하여, 온도@§변화에 따른 재료의 변화(분리 또는 균열)상태를 검사하기 위한 용도로 사@§용되며, 열 충격을 받은 시료는 본 기기와는 별도로 육안 또는 현미경 등으@§로 검사@§ - 수입자는 발광다이오드(LED) 웨이퍼의 검사를 위해 사용하나, 제조자@§는 일반적인 용도(general purpose type)로 설명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19호는 ‘온도변화에 의한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
계’를 규정
- 동해설서는 ‘온도의 변화의 결과로 재료가 변형되도록 하기 위하여 재
료(고체·액체·기체)를 가열 또는 냉각공정에 놓도록 제작된 기계와 설비
를 포함’하도록 규정
ㅇ 본건 물품은 전기발열에 의해 고온 공기를 발생하는 고온 챔버, 냉매를
이용하여 저온을 발생하는 저온 챔버, 시료를 놓아두는 테스트 챔버로 구성
되어, 온도 변화에 따른 시료의 변화(분리 또는 균열 등)가 발생하도록 열
충격을 가하는 기기이므로
ㅇ 관세율표 제8419호 용어의 규정에 의거 ‘온도변화에 의한 방법으로 재
료를 처리하는 기계 중 기타 기기’(8419.89-9090)로 분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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