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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7212
시행일자 2006-05-18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3004.90-9900
품명 Medical Bath Treatment;;AVEENO SOOTHING BATH TREATMENT;;;CANADA
물품설명 - 본 품은 귀리의 낱알을 고운 분말상으로 분쇄한 후 지제백에 소매포장한@§것임(42g/bag) @§@§- 용 도 : 피부의 자극.가려움등에 진정 및 완화제로 사용
결정사유 - 본 품은 귀리낱알을 고운 분말상으로 분쇄한 후 지제백에 소매포장한
것(42g/bag)으로, 피부에 자극, 가려움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몸을 귀리
분말 분산액에 담가 피부를 진정시키고 자극과 가려움등을 완화시키기 위
한 물품으로서

- 관세율표 제3004호의 용어 "의약품[혼합여부를 불문하고 치료 또는 예방
용의 것으로서 일정 투여량으로 한것(피부투여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
다)과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에 한하며,제3002호, 제3005호
제3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]"라고 규정하고 있으며,

-현품 표기사항,포장상태등으로 보아 HSK3004.90-9900호에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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