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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7187
시행일자 2006-05-16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6210.10-2000
품명 Protective Garments; Chemisuit W;;;PR.CHNA
물품설명 ㅇ 청색 폴리프로필렌 부직포 일면을 폴리에틸렌 수지로 코팅하여 엠보싱@§한 부직포 직물로 만든 안전보호용 작업복(모자 달린 원피스형으로 모자@§끝 ,손목, 발목, 및 허리부분을 고무단 처리한 것으로 앞부분 가운데에 긴 @§자크 부착, 봉재선에 보호 테이프 처리)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210호는 “의류(제5602호, 제5603호<부직포>, 제5903호, 제
5906호 또는 제5907호의 직물류의 제품에 한한다)”를 규정하고 있는 바,
ㅇ 본 물품은 일면을 코팅처리한 부직포 직물로 만든 안전보호용 의류임
ㅇ 따라서, 통칙1의 규정에 의거 제5603호(부직포) 직물제의 의류(6210.10-
2000)로 분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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