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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7180
시행일자 2006-05-15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9018.19-8000
품명 디지털 청진기 ; Digital Stethoscope ; I-Scope 200
물품설명 ㅇ 물품개요@§ - 전자식 청진기@§ㅇ 구조 및 형태@§ - 기기본체(디지털청진기) 및 목걸이형 이어폰으로 구성@§ - 사용전원 : 건전지 형태의 직류 3볼트@§ - 물품크기 : 42*90*25mm, 82g@§ - 기기본체의 일면에는 다이어프램이 결합된 집음기가 있고, 반대쪽에는 @§기기설정용 버튼 및 상태 표시를 위한 LED가 있으며, 하단에는 이어폰을 꽂@§는 잭 및 건전지 삽입구가 갖추어짐@§ - 기기본체는 다이어프램, 집음기, 마이크로폰, 증폭모듈 및 제어기로 구@§성@§ㅇ 기능 및 용도@§ - 신체 내부(심장, 폐, 복부 장기)에서 발생되는 소리를 다이어프램 및 @§집음기로 집음하여 마이크로폰을 통해 전기신호로 변환한 후, 이를 증폭하@§여 이어폰으로 재생하는 기능@§ - 기존 청진기의 고무튜브에서 발생되는 잡음 제거 및 주파수 필터를 내@§장하여 어느 기관(심장, 폐, 복부 장기)의 소리인지를 설정하는 기능(모드@§설정 기능)이 있음@§ - 의료용 진단목적으로 사용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18호는 ‘전기식의 의료기기를 포함하여 ’를 규정하고
- 동해설서는 ‘일반 의과용 및 외과용의 기기에 진단용 청진기’를 규정
ㅇ 본건 물품은 전기식의 진단용 청진기이므로
ㅇ 관세율표 제9018호 용어의 규정에 의거 ‘전기식의 진단용 기타 기기’
(9018.19-8000)로 분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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