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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7152
시행일자 2006-05-11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8544.41-2090
품명 HANDPHONE GENDER ; PGD-25M25 ;;; CHINA
물품설명 ㅇ 물품개요@§ - 3극 Earphoe을 4극형 이동단말기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Cable @§배선을 재배치하여 이동단말기의 음성신호를 수신 가능 하도록 구현한 케@§이블로, 정격전압 80V이하이며 PVC로 절연되어 있음@§ㅇ 구성 및 형태@§ ① 3극 EARJACK : 외부 3극 Earplug 입력부@§ ② PCB : 3극 Earjack와 4극 Earplug간의 연결용@§ ③ CORD : 입력점과 출력점과의 연장용@§ ④ 4극 Earplug : 폰으로의 입/출력을 위한 port@§ㅇ 기능 및 용도@§ - 3극 EARPHONE(구형방식)을 4극용 이동단말기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@§도록 CABLE 배선을 재배치하여 상호 호환 가능토록 구현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44호는 "절연전선·케이블 등"을 분류하고, 제8544.41 소
호에 "전압 80볼트 이하의 접속자가 부착된 기타의 전기도체"를 분류토록
규정하고 있음
- 관세율표 해설서 제85류 총설에서는 이 류에는 "(7) 전도성 또는 전기
절연성을 이용하여 전기기기에 사용되는 종류의 제품 및 재료[예: 전기절
연전선과 동 조립품(제8544호)...]"가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고,
-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4호에서는 이 호에는 "전기기기 또는 전기설비
에 도체로서 사용되는 전기절연한 선·케이블 및 기타 도체가 포함"되
며, "선·케이블 등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었거나 또는 일단 혹은 양단
에 접속자(예 : 플럭·소켓·러그·잭·슬리브 또는 터미널)가 부착된 경
우라면 이 호에 분류된다."라고 해설하고 있음
- 관세율표상 "전기통신용 절연전선"에 대해 정보통신부 등 유관기관에
질의한 회신내용 및 WCO, 미국·일본 등의 외국분류사례를 토대로 살펴보
면(2002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), "전기통신용 절연전
선"은 ‘99년 정보통신부 의견회신내용(전화국과 전화국간 또는 전화국에
서 빌딩, 사무실, 가정에까지 연결하는 통신용 전선)에 더해서 IT협정에
따라 관세율표에 수용한 전기통신용기기 상호간을 연결하는 통신용
(Telecommunication)케이블을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으로 인정하고 있음
ㅇ 본 건 물품은 3극 Earphoe을 4극형 이동단말기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
있도록 Cable 배선을 재배치하여 이동단말기의 음성신호를 수신 가능 하도
록 구현한 케이블임
- 관세율표상 "전기통신용 절연전선"이란 전화국과 전화국간 또는 전화국
에서 빌딩, 사무실, 가정에까지 연결하는 통신용 전선 및 IT협정에 따라
관세율표에 수용한 전기통신용기기 상호간을 연결하는 통신용
(Telecommunication)케이블을 의미하므로
- 이 물품과 같이 3극 Earphoe을 단순히 4극형 이동단말기에 연결하여 사
용할 수 있도록 Cable 배선을 재배치하여 이동단말기의 음성신호를 수신
가능 하도록 구현한 케이블은 전기통신용의 것으로 볼 수 없음
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8544호의 용어 및 해설서 제85류 총
설, 제8544호의 내용에 의하여 "접속자가 부착된 기타의 케이블"(8544.41-
2090)에 분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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