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7150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6-05-11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HSK 8544.41-2090 |
| 품명 | TV Out Cable ; PTV-20G10 ;;; CHINA |
| 물품설명 | ㅇ 물품개요@§ - 이동단말기의 Video 및 Audio 신호를 TV에 연결하여 TV화면에 재생시@§켜 주는 케이블로, 정격전압 80볼트이하 PVC로 절연되어 있음@§ㅇ 구성 및 형태@§ ① RCA PLUG : 영상(Yellow), 음성R(Red), 음성L(white)단자로@§ 이동단말기로부터 입력된 신호를 TV로 출력@§ ② 3P연접 CABLE : RCA Plug와 14p connector간의 확장용 케이블@§ ③ 3C CORD : RCA Plug와 14p connector간의 확장용 케이블@§ ④ 14P Connector : 이동단말기로부터 신호 입력받기 위한 Mini USB 단자@§ ⑤ PCB : 3P연접 cable과 3C cord간 연결용 PCB@§ㅇ 기능 및 용도@§ - 이동단말기의 Video 및 Audio 신호를 TV에 연결하여 재생토록 지원@§ - 단 방향 DATA 전송(Video 및 Audio를 TV를 통해 재생)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 제8544호는 "절연전선·케이블 등"을 분류하고, 제8544.41 소 호에 "전압 80볼트 이하의 접속자가 부착된 기타의 전기도체"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- 관세율표 해설서 제85류 총설에서는 이 류에는 "(7) 전도성 또는 전기 절연성을 이용하여 전기기기에 사용되는 종류의 제품 및 재료[예: 전기절 연전선과 동 조립품(제8544호)...]"가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고, -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4호에서는 이 호에는 "전기기기 또는 전기설비 에 도체로서 사용되는 전기절연한 선·케이블 및 기타 도체가 포함"되 며, "선·케이블 등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었거나 또는 일단 혹은 양단 에 접속자(예 : 플럭·소켓·러그·잭·슬리브 또는 터미널)가 부착된 경 우라면 이 호에 분류된다."라고 해설하고 있음 - 관세율표상 "전기통신용 절연전선"에 대해 정보통신부 등 유관기관에 질의한 회신내용 및 WCO, 미국·일본 등의 외국분류사례를 토대로 살펴보 면(2002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), "전기통신용 절연전 선"은 ‘99년 정보통신부 의견회신내용(전화국과 전화국간 또는 전화국에 서 빌딩, 사무실, 가정에까지 연결하는 통신용 전선)에 더해서 IT협정에 따라 관세율표에 수용한 전기통신용기기 상호간을 연결하는 통신용 (Telecommunication)케이블을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으로 인정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양단에 접속자가 부착되어 휴대폰의 Video 및 Audio 신호 를 TV에 연결하여 TV화면에 재생시켜 주는 Cable로, 정격전압이 80V이하이 며 PVC로 절연되어 있음 - 관세율표상 "전기통신용 절연전선"이란 전화국과 전화국간 또는 전화국 에서 빌딩, 사무실, 가정에까지 연결하는 통신용 전선 및 IT협정에 따라 관세율표에 수용한 전기통신용기기 상호간을 연결하는 통신용 (Telecommunication)케이블을 의미하므로 - 이 물품과 같이 TV와 이동단말기 등을 연결하여 단순히 Video 및 Audio 신호를 전달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케이블은 전기통신용의 것으로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8544호의 용어 및 해설서 제85류 총 설, 제8544호의 내용에 의하여 "접속자가 부착된 기타의 케이블"(8544.41- 2090)에 분류함 |
| 이미지건수 | 0 |
| 관련 이미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