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7154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6-05-11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8479.89-9099 |
| 품명 | Tc-99m Generator 제조기계 |
| 물품설명 | ㅇ 기능 및 용도 (신청인 제출 물품설명서 및 카탈로그)@§ - Tc-99m Generator(병원에서 환자의 뼈, 심장, 신장, 뇌, 간, 폐, 기@§타 장기의 암 등 난치성 질환의 진단재로 사용하는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@§소)를 제조하는 기계@§@§ ㅇ 주요구성요소 및 기능 (신청인 제출 물품설명서 및 카탈로그)@§ @§ ① 용액 조제 및 pH 조절장치 : 원료인 Mo-99원액과 시약인 수산화나트@§륨(NaOH)을 반응로에 넣은 후 혼합하고 pH 조절장치를 통하여 pH 조절@§ ② 용액 분배 및 충진장치 : 혼합된 용액을 일정량만큼 분배하여 Column@§에 충진@§ ③ Controller : 펌프 및 밸브 등을 제어 |
| 결정사유 |
ㅇ 본 물품은 Tc-99m Generator(병원에서 환자의 뼈, 심장, 신장, 뇌, 간, 폐, 기타 장기의 암 등 난치성 질환의 진단재로 사용하는 의료용 방사성 동 위원소)를 제조하는 기계로서 용액 조제 및 pH 조절장치, 용액분배 및 충 진장치, 제어장치로 구성됨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4에 “하나의 기계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 는 경우에도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 호에 분류 한다” 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용액조제, PH조절, 용액분배, 충진 등 연속공정으로 Tc-99m Generator를 제조하는 기계이므로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의 기계로 보아 제8479.89-9099에 분류 <통칙1 및 6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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