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7155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6-05-11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9406.00-9090 |
| 품명 | Hot-Cell(방사능 차폐 장치) ; SYU-H-TC99 |
| 물품설명 | ㅇ 물품형태@§ - 사각형 형태로서 납유리 Glass Window, Door, 내부공간, 흡배기 pipe @§등을 갖추고 있고 재질은 납(pb) 위에 스틸을 입혀 방사능을 차폐@§@§ ㅇ 기능 및 용도 (신청인 제출 물품설명서 및 카탈로그)@§ - 방사선 물질을 이용하는 의약품 제조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제조@§장비 등을 넣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사능 차폐기능을 가진 @§조립식 물품@§ @§ ㅇ 주요구성 및 기능 (신청인 제출 물품설명서 및 카탈로그)@§ ① 납유리 : Cell 전면부에서 작업자가 내부를 볼 수 있는 Glass window@§ ② Front Door : Cell 전면부에설치되어 작업자가 출입하는 문으로서 @§ccv@§ ③ In & Out Port : cell내부에 필요한 장비 반출입 및 생산된 제품 반@§출입@§ ④ Cell내부 : 실질적인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@§ ⑤ 흡배기 Pipe : 작업을 위한 cell내부의 공기 흡배출기 |
| 결정사유 |
ㅇ 본 물품은 사각형(약2m×2m×2m)형태로서 납유리 Glass Window, Door, 내부공간, 흡배기 pipe 등을 갖추고 있고 방사선 물질을 이용하는 의 약품 제조시 작업자의 방사능에 대한 오염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제조장비 등을 넣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사능 차폐를 위하여 설계제작 된 물품으로서 주요재질은 납(PB)임 ㅇ 관세율표 제9406호는 조립식 건축물이 분류되며, 동 해설서에 “이 호에서는 각종 재료로 만든 조립식 건축물이 분류되며, 설비(전기식 부착 물, 보일러, 에어콘, 못, 튜브 등)를 갖춘 건물은 설비가 붙박이일 경우 조 립식 건축물로 함께 분류된다”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방사능의 차폐를 위한 납 주성분의 조립식 건축물 로 보아 기타의 조립식 건축물이 분류되는 제9406.00-9090에 분류 <통칙1 및 6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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