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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7144
시행일자 2006-05-11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9018.14-0000
품명 양전자 방출 단층 화상기 : Pre-Clinical micro PET Scanner ; eXplore
Vista
물품설명 ㅇ 물품개요@§ - 작은 실험동물용 양전자 단층 촬영 장비@§ㅇ 구조 및 형태@§ - 단층 촬영 장치와 이를 제어하고 독취한 화상을 표시하기 위한 컴퓨터@§로 구성@§ - 단층 촬영장치는 System body, Dual ring detecter, animal bed로 구성@§ - 촬영장치 크기 : 120cm(너비) * 90cm(깊이) * 146cm(높이), 290kg@§ㅇ 기능 및 용도@§ - 양전자 방사선 표지 물질이 방출하는 양전자를 실시간으로 검출하여 영@§상으로 표시하는 물품으로 생체내의 생화학적 대사 변화를 연구하기 위해 @§사용@§ - 작동방식 : 생체내 대사물질에 양전자 방출 방사선 표지 물질을 결합시@§켜 실험동물의 체내에 주입한 후, 대사 물질에 결합된 방사선 표지 물질이 @§방출하는 양전자를 실시간으로 검출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18호는 ‘신티그래픽 기기’를 규정하고,
- 동해설서는 신티그래픽 기기를 ‘신체의 일부를 주사(scan)하여 기관
(organ)의 영상을 생성하거나, 기관의 기능을 기록’하는 기기로 규정하
며, 이러한 기기로‘컴퓨터 단층 촬영기기에 이용된 화상 기술과 핵의학 원
리를 결합한 양전자 방출 단층 화상기(PET scanner)’를 예시하고 있음
ㅇ 본건 물품은 실험동물의 체내에 주입된 ‘대사물질과 결합된 양전자 방
사선 표지 물질’이 방출하는 양전자를 실시간으로 검출하여 화상을 생성하
는 물품이므로
제9018호 용어의 규정에 의거 ‘신티그래픽 기기’(9018.14-0000호)로
분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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