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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7131
시행일자 2006-05-10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2008.19-9000
품명 Cashew nut preparation ; Cashew crunch 5.5OZ;;;PR.CHNA
물품설명 ㅇ 열처리한 Cashew nut(91.5%)에 Sesame seed, Rice malt, Salt 등을 골고@§루 묻혀 조미한 것을 비닐봉지에 소매 포장한 것으로 직접 식용에 공하는 @§것임(내용량 5.5oz)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는 “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·견
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(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
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)”을 규
정하고 있고,
- 제2008.1소호에는 “견과류, 낙화생 기타의 씨류(서로 혼합된 것인지의
여부를 불문한다)”를 규정하고 있는 바,
ㅇ 본 물품은 열처리한 Cashew nut(91.5%)에 Sesame seed, Rice malt,
Salt 등을 골고루 묻혀 조미한 것으로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
한 견과류, 기타의 씨류에 해당
ㅇ 따라서, 통칙1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견
과류, 기타의 씨류(2008.19-9000)로 분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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