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7130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6-05-10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2008.19-9000 |
| 품명 | Almond preparation ; Coconut & almond 5.5OZ;;;PR.CHNA |
| 물품설명 | ㅇ 탈각한 아몬드(약 92.5%)를 볶은 후 당류(설탕,쌀맥아) 5%, 코코넛과@§육 2% , 소금 등을 혼합한 것으로 기타 첨가제(당류,코코넛과육,소금 등)@§가 부분적으로 볶은 아몬드의 표면에 혼합되어 있는 상태이며 직접식용에 @§공하도록 소매용 포장한 것 (내용량 156g)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 제2008호는 “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·견 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(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 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)”을 규 정하고 있고, - 관세율표 해설서 제2008호 (1)에는 “아몬드 및 기타 견과를 말려서 볶 은 것(식물성유, 식염, 향미료, 향신료 또는 기타 첨가물을 입히거나 함유 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)”을 본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해설하고 있 는 바, ㅇ 본 물품은 아몬드를 볶은 후 기타 첨가제를 가하여 혼합한 것으로 기타 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견과류에 해당 ㅇ 따라서, 통칙1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견 과류(2008.19-9000)로 분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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