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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7129
시행일자 2006-05-09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2008.92-9000
품명 fruit preparations ;;Niagara;;;CANADA
물품설명 - 본 품은 과실(Raisins 18%, Diced apples 10%)28%와 견과류Roasted @§almonds 6%, Roasted peanuts 12%)18% 및 Rolled oats 22%, 볶은 쌀 6%, @§향신료 1%등을 혼합하여 당시럽으로 반죽 성형하여 절단한 후 한 개씩 비@§닐봉지에 포장한 것임(40g)
결정사유 - 본 품은 전체 구성성분중 과실 및 견과류의 합이 최대중량을 차지하며,
그 중에서도 과실의 혼합물이 견과류보다 많으므로 통칙 3-나 및 관세율
제2008호의 용어 "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.견과류
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(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
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,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)"에 의
거 "과실혼합물"로 보아 HSK2008.92-9000호에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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