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7100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6-05-04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4421.90-9000 |
| 품명 | Wood attic ladders;;;DENMARK |
| 물품설명 | ㅇ 구조 및 형태@§- 3단형으로 조합한 접이식 목재 사다리(약 2cm×8cm의 각목, 약 101cm× @§폭 약 40cm/단)를 일면은 터져 있고 일면은 개폐식 구조로 된 프레임(57.5@§×117×16cm)과 결합한 다락방 통로용 목제품으로서, 보조용구(훅이 달리 @§환봉, 철제 스프링, 연결구, 설명서 등)와 함께 포장한 물품@§ㅇ 기능 및 용도@§- 다락방 천정에 접어 고정하여 고리가 달린 환봉을 이용하여 내리면 사다@§리가 펼쳐짐@§- 실내 다락방 연결용 사다리임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 제4421호는 “기타 목제품”을 규정하고 있고, - 동호 해설서에서는 ‘사다리 및 계단’을 본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 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3단 접이식으로 제작된 천정 다락방 통로용 목제 사다리임 ㅇ 따라서, 통칙1의 규정에 의거 기타 목제품(4421.90-9000)으로 분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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