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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7104
시행일자 2006-05-04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2103.90-9090
품명 Sauce; 아세프 데미그라소 소스;;;JAPAN
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@§ - 야채(양파, 토마토, 당근) 7%, 당류(포도당, 과당액당, 설탕) 5%, 밀가@§루 3%, 비프엑스 3%, 와인 3%, 전분 2%, 우지 2%, 조미료, 우골, 식염, 닭@§고기, 소고기, 야채엑스(양파, 토마토, 당근), 향신료, 물 등으로 혼합·@§조제된 흑갈색의 페이스트상을 소매포장(내용량 3kg) 한 것@§ㅇ 용도@§ - 오무라이스 소스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3호는 "소스와 소스용 조제품,..."을 분류하고,
- 동 해설서 제2103호 (A)항에서 "이 호에는 여러 성분(계란·채소·육·
과실·분·전분·유·식초·설탕·향신료·겨자·향미료 등)으로 만들어
진 특정요리(육·어류·샐러드 등)에 향미료로 사용되는, 보통 높은 향신
성을 가진 조제품이 분류된다. 소스는 일반적으로 액체상이며, 소스 조제
품은 보통 소스를 얻기 위해서 밀크나 물 등을 첨가할 필요가 있는 분말상
의 것이다."라고 해설하고 있음

ㅇ 본 물품은 야채(양파, 토마토, 당근), 당류(포도당, 과당액당, 설탕),
밀가루, 비프엑스, 와인, 전분, 우지, 조미료, 우골, 식염, 닭고기, 소고
기, 야채엑스(양파, 토마토, 당근), 향신료, 물 등으로 혼합·조제된 흑갈
색 페이스트상의 소스임

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2103호의 용어 및 동 해설서 제2103호
(A)항의 내용에 의하여 "소스"(2103.90-9090)에 분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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