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세보기

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7093
시행일자 2006-05-04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8479.89-9099
품명 Dry Setting Machine
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(신청인 제출 물품설명서 및 카탈로그)@§ - 체인의 습기제거, 코팅, 다림질, 파라핀 묻힘까지 연속공정으로 지퍼@§체인을 완성하는 장치@§ ㅇ 구성기계별 기능@§ ① 엉킴풀림장치 : 체인엉킴을 푸는 장치@§ ② 뭉침감지장치 : 체인뭉침을 푸는장치@§ ③ 장력장치 : 체인을 일직선으로 잡아주는 장치@§ ④ 끊김감지장치 : 체인 끊김을 감지하는 장치@§ ⑤ 1차코팅장치 : 체인에 화학약품을 코팅하는 장치@§ ⑥ 드라이장치 : 체인 테이프를 말려 다리는 장치@§ ⑦ 냉각장치 : 체인에 파라핀을 칠하는 장치@§ ⑧ 2차 코팅장치 : 체인에 파라핀을 칠하는 장치@§ ⑨ 인출장치 : 체인을 인출하는 장치
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엉킴풀림→ 뭉침감지→ 장력유지 →끊김감지 →1차코팅 →드
라이→ 냉각 →2차 코팅 →인출을 연속적으로 수행하여 최종적으로 지퍼체
인을 완성하는 기계임

ㅇ 제16부 주4에 “ 하나의 기계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
에도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
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
다” 라고 규정하고 있음

ㅇ 따라서 본 물품은 각각의 유니트별 연속공정으로 지퍼이빨을 완성하는
기계이므로 전체를 기타의 기계로 보아 제8479.89-9099에 분류<통칙1 및 6>
이미지건수 0
관련 이미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