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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7105
시행일자 2006-05-04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2103.90-9090
품명 Sauce; 아세프 하야시 소스N;;;JAPAN
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@§ - 토마토케찹, 밀가루, 전분, 우지, 전지분유, 양파, 설탕, 식염, 간장, @§비프엑스, 효모엑스, 단백질 가수분해물 등으로 혼합·제조한 갈색의 묽@§은 페이스트상의 소스(내용량 3㎏)@§ㅇ 용도@§ - 오무라이스 소스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3호는 "소스와 소스용 조제품,..."을 분류하고,
- 동 해설서 제2103호 (A)항에서 "이 호에는 여러 성분(계란·채소·육·
과실·분·전분·유·식초·설탕·향신료·겨자·향미료 등)으로 만들어
진 특정요리(육·어류·샐러드 등)에 향미료로 사용되는, 보통 높은 향신
성을 가진 조제품이 분류된다. 소스는 일반적으로 액체상이며, 소스 조제
품은 보통 소스를 얻기 위해서 밀크나 물 등을 첨가할 필요가 있는 분말상
의 것이다."라고 해설하고 있음

ㅇ 본 물품은 토마토케찹, 밀가루, 전분, 우지, 전지분유, 양파, 설탕, 식
염, 간장, 비프엑스, 효모엑스, 단백질 가수분해물 등으로 혼합·제조한
갈색의 묽은 페이스트상의 소스임

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2103호의 용어 및 동 해설서 제2103호
(A)항의 내용에 의하여 "소스"(2103.90-9090)에 분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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