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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7095
시행일자 2006-05-04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8479.89-9099
품명 Antique Treatment & Setting Machine
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(신청인 제출 물품설명서 및 카탈로그)@§ - 금속지퍼체인에 화학적으로 피막처리(탈지처리, 약품처리, 세척)를 하@§여 세팅(습기제거, 코팅, 테이프 부분의 다림질 및 파라핀 묻힘)하여 체인@§을 완성하는 장치로 연속공정임@§ ㅇ 구성기계별 기능@§ ① 탈지처리 장치 : 금속지퍼 이빨부분에 묻은 이물질과 기름성분을 제@§거@§ ② 약품처리장치 : 화학약품으로 원하는 색상의 피막처리@§ ③ 활성화제 장치 : 제품표면을 아름답게 처리하고자 활성화제를 사용@§한 화학반응 처리@§ ④ 수세장치 : 이빨에 묻어있는 화학약품이나 활성화제를 세척@§ ⑤ 셋팅장치 : 피막처리가 완료된 지퍼체인을 습기제거와 코팅처리, 다@§림질 및 파라핀 묻힘까지 완료하여 체인을 완성하는 장치
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탈지처리 장치→ 약품처리장치→ 활성화제 장치 →수세장
치 →셋팅장치를 연속적으로 수행하여 최종적으로 지퍼체인을 완성하는 기
계임
ㅇ 제16부 주4에 “ 하나의 기계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
우에도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
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
한다” 라고 규정하고 있음

ㅇ 따라서 본 물품은 각각의 유니트별 연속공정으로 지퍼이빨을 완성하
는 기계이므로 전체를 기타의 기계로 보아 제8479.89-9099에 분류<통칙1
및 6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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