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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7082
시행일자 2006-05-03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8473.50-9000
품명 Thermal Print Head ; BHF/BHP Series
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(신청인 제출 물품설명서 및 카탈로그)@§ - 열전사프린터에서 글씨를 인쇄하는 부분으로 문자, 숫자, 바코드 등@§을 인쇄@§ ㅇ 인쇄방법 (신청인 제출 물품설명서 및 카탈로그)@§ - 인쇄할 내용이 Digital Data로 헤드에 전달되면 발열체에 열이 발생하@§여 열감열지를 태워 종이에 인쇄@§ ㅇ 적용분야 : ATM기(현금자동처리기), 전자저울티켓발행용, 바코드발행@§용, 각종발권시스템, POS시스템 등에서 바코드, 영수증, 티켓 발행용에 사@§용
결정사유 ㅇ 인쇄기를 제외한 프린터(메카니즘 형태 포함)의 품목분류는 자동자료
처리기계의 출력장치로서 사용되는 프린터는 제8471.60소호에 분류되며, 제
8472호는 기타의 사무용 기계가 분류되는 호로서 동 해설서 제8472호에 주
소인쇄기(청구서, 편지, 봉투 등에 주소를 인쇄)가 분류됨을 해설하고 있음

ㅇ 본 물품은 열전사방식의 프린터에 전용되는 프린터헤드로서 ATM기(현
금자동처리기), 전자저울티켓발행용, 바코드발행용, 각종발권시스템, POS시
스템 등에 사용되는 영수증용의 프린터에 해당됨

ㅇ ATM(현금자동처리기)에 사용되는 프린터는 자동자료처리기의 프린터
로 보아 제8471호에 분류되며, 바코드발행용, 티켓발행용 등 영수증 프린터
제8472호에 분류됨

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제8471호제8472호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프린
터의 부분품으로 보아 (8473.50-9000)으로 분류<통칙1 및6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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